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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법원에 막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소송 중에는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이 아파트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송이나 조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처분금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등기부에 기입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낼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전처분은 이미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이 접수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이라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재산을 그냥 지켜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처분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봄 배우자 명의 아파트(시세 9억원)가 인터넷 매물로 올라온 것을 보고 A씨는 판결 전에 팔릴까 걱정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맡은 가정법원에 처분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면서 같은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은 무엇을 막아 주나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걸려 있는 가정법원이 판결 전에 상대방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현상을 바꾸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처분금지,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자녀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이혼소송을 맡은 가정법원에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고, 급박하면 재판장 혼자서도 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구체적 정황을 적습니다. 매물 등록 화면, 가계약금 입금 소식, 담보대출 상담 문자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급박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막연히 팔 것 같다는 걱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전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팔아 버리면 그 매매 자체를 사전처분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처럼 등기로 막을 수 있는 재산은 사전처분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뒤에 산 사람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압류·가처분은 등기부나 채권에 직접 기입되어 효력이 생기고,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처분과 다릅니다. 재산분할처럼 금전으로 받을 권리는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를 달라고 하는 경우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씁니다.

사전처분과 보전처분 비교(2026. 9. 29. 기준)
사전처분
신청 시기: 소송·조정 접수 뒤
효력: 집행력 없음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압류
신청 시기: 소송 전에도 가능
효력: 금전채권 보전
위반 시: 처분해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 못함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기: 소송 전에도 가능
효력: 등기부 기입
위반 시: 처분해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 못함

출처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제67조

  • 사전처분 - 소송·조정 접수 뒤에만 신청. 집행력 없음, 위반 시 과태료.
  • 가압류 - 금전채권 보전.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기입.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물건 자체의 이전·저당을 금지. 등기부에 기입.

가정법원의 가압류·가처분은 담보 없이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증보험 증권 비용도 미리 생각해 둡니다.

이혼소송 중 재산 처분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확인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 차량, 알고 있는 계좌를 적습니다. 목록이 있어야 무엇을 묶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징후 기록 - 부동산 중개사무소 매물 등록, 대출 신청 같은 정황을 캡처해 둡니다. 급박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사전처분 신청 - 이혼소송 계속 중이면 해당 가정법원에 처분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과태료 제재가 함께 고지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병행 - 부동산은 처분금지가처분, 예금·급여는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등기나 송달로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 이미 넘어간 재산 점검 - 소송 전후로 명의를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법인 명의이거나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등기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 대응 흐름
  1. 1

    재산 목록 확인

    등기부·차량·계좌 정리

  2. 2

    처분 징후 기록

    매물 등록·대출 정황 캡처

  3. 3

    사전처분 신청

    소송 계속 법원에 신청

  4. 4

    가압류·가처분 병행

    등기·송달로 효력 확보

  5. 5

    사해행위 점검

    이미 넘어간 재산 검토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을 낸 분들은 판결이 나오면 재산분할도 저절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판결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혀 버리면 판결문만 남고 받을 재산이 없어집니다. 소송을 내는 것과 재산을 묶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매물 등록 화면, 대출 상담 문자, 상대방이 한 말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전처분과 가처분은 급박한 사정을 소명해야 나오는데, 이런 기록이 그 소명자료가 됩니다. 등기부등본도 발급일을 달리해 두 번 이상 떼어 두면 변동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가처분 등기가 먼저 되어 있으면 이후 매수인은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판결 뒤 그 재산에서 강제집행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송 초기에 무엇을 묶어 두었는지로 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보전처분과 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상대방 재산 목록과 처분 정황을 먼저 확인한 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가운데 효력이 확실한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소장 접수증명·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매물 등록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사전처분 요건·가처분 병행 여부·담보 비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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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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