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남편 병원비와 아이 학비로 빌린 돈을 남편에게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아내가 남편 병원비와 자녀 학비처럼 가족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을 생활비 수준의 금액으로 빌렸다면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여서 남편도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면 다른 쪽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고, 대법원은 금전 차용도 공동생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면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봅니다. 빌려줄 때 들은 용도와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남편에게 청구하는 연대책임도 같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따로 보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남편에게 청구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 가사 채무라면 법률에 따라 남편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5년 봄부터 가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이웃 V씨의 아내에게 합계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V씨의 아내는 남편이 뇌출혈로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고 아이 학비도 밀렸다고 했고, 변제기는 2026년 3월로 정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아내는 갚지 못하고 있고 본인 명의 재산도 없습니다. T씨가 V씨에게 갚으라고 하자 V씨는 자기는 빌린 적이 없다며 부인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가 빌린 돈도 남편이 갚아야 하나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갚아야 합니다.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쪽도 그로 인한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도 가집니다.
다만 남편이 미리 T씨에게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분명히 알렸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통지가 없었다면 남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일상 가사에 들어가나요?
용도와 금액에 따라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은 일상의 가사를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로 보고, 금전 차용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 지출 용도를 고려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면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용 목적 | 일상 가사 해당 |
|---|---|
| 가족 병원비·자녀 학비 | 인정 여지 큼 |
| 가족 거주 주택 분양금 | 인정 사례 있음 |
| 사업 자금·개인 투자 | 인정 어려움 |
- 가족 병원비·자녀 학비
- 일상 가사 해당: 인정 여지 큼
- 가족 거주 주택 분양금
- 일상 가사 해당: 인정 사례 있음
- 사업 자금·개인 투자
- 일상 가사 해당: 인정 어려움
출처 - 민법 제832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법원이 따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 목적 - 식료품,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처럼 가족 생활에 필요한 용도인지
- 금액 - 그 가정의 소득과 생활 수준에 비추어 생활비로 볼 만한 금액인지
- 실제 사용처 - 빌린 돈이 병원이나 학교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 부부의 생활 상태 - 직업, 재산, 수입 능력과 거주 지역의 통념
남편 병원비와 자녀 학비를 위해 여러 번 나눠 빌린 합계 1,000만원이라면 일상 가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아내가 사업 자금이나 개인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이라면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2조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아내와 남편을 함께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남편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T씨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편 부동산을 먼저 묶어 둘 수 있나요?
가압류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해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남편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해 두면 소송 중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빌린 돈 청구 대응 순서
- 용도 증거 정리 - 빌려줄 때 들은 병원비·학비 용도를 문자나 녹음으로 확인합니다. 일상 가사 해당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 송금 내역 확보 - 네 차례 송금한 날짜와 금액을 통장으로 정리합니다.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합니다.
- 사용처 확인 - 병원 영수증이나 학교 납부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실제 공동생활 비용으로 쓰였음을 보여 줍니다.
- 가압류 신청 - 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습니다.
- 소송 또는 지급명령 - 아내와 남편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을 청구합니다. 판결 뒤 가압류한 부동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용증에 남편 이름이 없고 용도가 문자로 남지 않았거나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대화 기록과 생활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용도·송금 증거 정리
문자와 통장 내역
- 2
가압류
남편 명의 부동산
- 3
소송·지급명령
부부를 연대채무자로 청구
- 4
강제집행
가압류 부동산 경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한쪽에게 돈을 빌려준 분들은 차용증에 남편 이름이 없으니 남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병원비나 아이 학비처럼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이라면 남편도 법률에 따라 연대책임을 집니다. 결론은 서명이 아니라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쓰인 곳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용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빌려 달라고 할 때 병원비와 학비라고 말한 문자, 송금 직후 병원이나 학교에 납부된 내역, 남편이 입원해 있던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큰돈을 빌려준 경우보다 필요할 때마다 나눠 빌려준 기록이 생활비 성격을 보여 주는 데 유리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일상 가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아내에게 재산이 없고 남편 부동산이 하나뿐이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먼저 증거로 정리해 배우자의 일상 가사 연대책임을 구성하고 부동산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빌려줄 때 주고받은 문자·남편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일상 가사 채무 해당 여부·남편의 연대책임 범위·가압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832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