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 이름으로 외상 산 생활용품·월세 빚, 아내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편 이름으로 외상 구매한 생활용품 대금과 함께 사는 집 월세로 빌린 돈은 일상가사 채무여서 아내도 연대해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은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진 빚에 다른 쪽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그 돈이 실제로 생활용품과 월세에 쓰였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가 아내에게 남편 빚을 갚으라고 연락해 오면, 그 돈이 언제 무엇에 쓰였는지와 금액부터 적어 두십시오. 생활용품 영수증과 월세 이체 내역이 일상가사 해당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남편 이름으로 생긴 빚이라고 해서 아내가 채권자가 내미는 보증서나 채무인수서에 새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가사 채무는 서명 없이도 법에 따라 연대책임이 생기고, 그 범위를 넘는 빚은 아내가 따로 약속하지 않는 한 아내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혼인해 남편과 월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5년 남편은 동네 마트에서 자기 이름으로 생활용품을 여러 차례 외상으로 샀고, 밀린 월세 270만원은 지인에게 남편 이름으로 빌려 냈습니다. 2026년 마트 주인과 지인이 A씨에게도 연락해 남편과 함께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자기 이름이 어디에도 없는데 갚아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상가사 채무란 무엇이고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일상가사 채무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데 통상 필요한 거래에서 생긴 빚입니다. 식료품·생활용품 구입, 함께 사는 집의 월세, 자녀 양육비가 대표적이고, 이런 빚은 한쪽 이름으로 생겨도 다른 쪽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디까지가 일상가사인지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같은 실제 생활 상태와 그 거래의 종류·성질을 함께 보고 사회통념에 따라 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사도 부부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남편이 산 생활용품과 함께 사는 집의 월세는 부부 공동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거래했더라도 일상가사에 해당하므로, 아내도 이 채무를 남편과 연대해 부담합니다.
생활비로 빌린 돈도 배우자가 함께 갚아야 하나요?
빌린 돈도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빌렸다면 일상가사 채무가 되어 배우자가 함께 갚아야 합니다. 법원은 빌린 금액, 빌린 목적, 실제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함께 봅니다.
| 거래·차용 목적 | 일상가사 해당 |
|---|---|
| 식료품·생활용품 구입 | 해당 |
| 함께 사는 집 월세 | 해당 |
| 자녀 양육비 | 해당 |
| 가족이 사는 아파트 분양금 차용 | 해당한 사례 |
| 가게 인수대금 차용 | 해당하지 않음 |
| 교회 건축헌금 차용 | 해당하지 않음 |
| 거액 대규모 주택 구입자금 | 해당하지 않음 |
- 식료품·생활용품 구입
- 일상가사 해당: 해당
- 함께 사는 집 월세
- 일상가사 해당: 해당
- 자녀 양육비
- 일상가사 해당: 해당
- 가족이 사는 아파트 분양금 차용
- 일상가사 해당: 해당한 사례
- 가게 인수대금 차용
- 일상가사 해당: 해당하지 않음
- 교회 건축헌금 차용
- 일상가사 해당: 해당하지 않음
- 거액 대규모 주택 구입자금
- 일상가사 해당: 해당하지 않음
출처 - 민법 제832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대법원은 가족이 실제로 사는 아파트의 분양금을 내려고 빌린 돈을 일상가사로 본 반면, 가게 인수대금·교회 건축헌금·거액 대출금의 이자를 내려고 빌린 돈과 매매대금이 거액인 대규모 주택 구입자금은 일상가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려고 빌린 돈은 주거를 유지하는 비용이어서 일상가사에 가깝습니다. 다만 빌렸다는 명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돈이 실제로 월세로 나갔는지를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미리 책임이 없다고 알리면 연대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네, 거래 전에 이미 그 상대방에게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 두었다면 일상가사 채무라도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면책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거래 상대방에게 밝힌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빚이 생긴 뒤에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생활비 대출은 남편만 한다」고 정해 둔 것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주 거래하는 가게가 있다면 문자처럼 남는 방법으로 미리 알려 두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 빚은 누가 갚나요?
일상가사 범위를 넘는 빚은 원칙적으로 이름을 올린 남편 혼자 갚습니다. 사업자금이나 주식 투자금처럼 공동생활과 거리가 먼 돈은 배우자가 보증을 서거나 직접 대리권을 준 것이 아니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부 사이에서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채권자에 대한 책임과 별개 문제입니다. 생활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아내가 연대책임으로 월세 빚을 대신 갚았다면 그 뒤의 분담은 부부 사이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이혼 때에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일상가사 연대책임 대응 순서
- 채무 내용 확인 - 청구서·차용증으로 빚의 금액과 생긴 날짜를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연락해 온 날 바로 기록합니다.
- 쓰임새 자료 확보 - 영수증·월세 이체 내역·카드 명세서로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모읍니다. 일상가사 해당 여부를 다툴 때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범위 판단 - 생활용품·월세처럼 공동생활 비용인지, 사업자금처럼 범위를 넘는 빚인지 나눕니다. 금액이 부부의 수입에 비해 큰지도 함께 봅니다.
- 채권자에게 답변 - 일상가사 부분은 변제 방법을 협의하고, 범위를 넘는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뜻을 문서로 밝힙니다. 소송이 오면 같은 내용으로 다툽니다.
- 앞으로의 거래 정리 - 자주 거래하는 곳에는 책임이 없다는 뜻을 미리 알립니다. 부부 사이 분담도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빚의 금액이 부부 수입에 비해 크거나 아내 명의 서류가 쓰였다면 차용증·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채무의 연대책임을 다투는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채무 내용 확인
금액과 생긴 날짜
- 2
쓰임새 자료 확보
영수증·이체 내역
- 3
범위 판단
공동생활 비용인지 구분
- 4
채권자에게 답변
범위 밖 부분은 책임 없음을 문서로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빚은 내 이름이 없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서명이 없어도 생활용품·월세처럼 함께 사는 데 든 돈이면 연대책임이 생기고, 반대로 배우자 이름이 크게 적힌 빚이라도 사업자금이면 책임이 없습니다. 결론은 명의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모아 둘 기록은 쓰임새와 날짜입니다. 월세가 언제 얼마 이체됐는지, 외상 장부에 어떤 물건이 적혔는지, 빌린 돈이 통장에 들어온 날과 나간 곳이 이어져야 합니다. 「책임 없다」는 통지도 거래 전에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여금 소송에서 일상가사 범위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나면 연대채무자로 인정된 배우자의 급여나 예금도 압류 대상이 되므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소송 단계에서 쓰임새 자료로 먼저 걸러 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채무의 연대책임을 다투는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빌린 돈의 실제 쓰임새를 이체 내역으로 나누어 일상가사 부분과 범위를 넘는 부분을 따로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청구서나 차용증·월세 이체 내역·외상 영수증·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그 빚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연대책임을 질 금액·채권자에게 보낼 답변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2조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 민법 제827조 제1항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 민법 제827조 제2항
- 민법 제833조
- 민법 제126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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