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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할 생각 없이 결혼해 배우자 이름으로 산 가구 계약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혼인할 뜻 없이 한 혼인은 무효이므로 배우자 이름으로 산 가재도구 계약은 일상가사대리권을 근거로 배우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하고, 그 결과 부부 사이의 가사대리권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지금은 판매자가 계약 당시 사정을 알았는지와 배우자가 그 계약을 인정할 뜻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매자가 계약 무효를 말하며 물건 반환이나 대금 문제를 꺼냈다면, 계약서의 명의·서명자와 결제 수단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책임지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혼인무효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매자에게 대금을 당장 다 치러 주거나 물건을 곧바로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의 선택과 배우자의 추인 여부를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처음부터 부부로 살 생각 없이 가족의 권유에 따라 신고만 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신고 직후 배우자 이름으로 가구점에서 소파와 식탁을 48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몇 달 뒤 혼인의 경위를 알게 된 가구점 대표가 찾아와 계약은 무효이니 물건을 돌려주든지 A씨가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의사가 없던 혼인은 왜 무효가 되나요?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합의는 서류상 부부가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만들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한쪽에만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없으면 혼인신고에 합의했더라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무효가 확인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상속, 가사대리처럼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모두 소급해서 없어집니다.

배우자 명의로 산 가재도구 계약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유효한 부부라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한쪽이 일상 가사로 진 채무는 다른 쪽도 연대해서 책임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이 무효라면 이 대리권은 처음부터 없었으므로, 배우자 이름으로 가구를 산 계약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계약, 즉 무권대리가 됩니다.

무권대리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름을 빌린 배우자)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그 가구를 계속 쓰면서 대금을 내겠다고 하면 추인으로 계약이 유효해질 수 있고, 추인을 거절하면 배우자에게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계약을 없던 일로 하거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매자는 배우자가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판매자가 이미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사례라면 철회가 가능한 쪽에 가깝습니다.

무효 혼인에서 배우자 명의 계약의 처리 흐름
  1. 1

    혼인의사 부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 무효

  2. 2

    가사대리권 소멸

    배우자 명의 계약은 무권대리

  3. 3

    배우자 추인 여부

    추인하면 배우자에게 효력, 거절하면 효력 없음

  4. 4

    판매자 선택

    추인 전 철회 또는 계약한 사람에게 이행·배상 청구

철회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계약을 맺은 사람(혼인의사가 없던 쪽)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중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할 수 있는 주장은 결국 이 부분, 즉 판매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판매자가 배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싶다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무효인 혼인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요?

혼인무효에 과실이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혼인할 뜻 없이 혼인신고를 한 쪽은 배우자가 청구하는 위자료와 결혼 준비 비용 배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효 혼인 가재도구 계약 대응 순서

  • 계약 명의 확인 - 계약서·영수증에 누구 이름과 서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라면 무권대리 문제로 넘어갑니다.
  • 판매자의 인식 시점 정리 - 판매자가 혼인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 문자·대화로 정리합니다. 계약 당시 알았다면 철회도, 이행 청구도 막힙니다.
  • 배우자 추인 여부 확인 - 배우자가 물건을 쓰고 대금을 내겠다는지 묻습니다. 추인하면 계약은 배우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 물건 상태 보존 - 가구를 훼손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계약이 철회되면 원상회복 문제로 이어집니다.
  • 혼인무효 소송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 경위를 모읍니다. 판결이 나야 부부관계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드 할부나 대출로 대금을 치렀거나 배우자가 이미 대금 일부를 냈다면 결제 내역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이혼 등 가사 사건과 그에 딸린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무효 사건을 맡다 보면 당사자들은 「혼인이 무효면 그동안의 거래도 다 없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효가 되는 것은 부부 사이의 대리권이고, 계약 자체는 무권대리로 남아 판매자와 계약한 사람 사이의 책임 문제로 옮겨 갑니다. 대금 책임이 오히려 혼인의사가 없던 당사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점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판매자가 혼인 경위를 언제 알았는지, 배우자가 가구를 계속 썼는지, 대금 일부를 누가 냈는지가 문자와 결제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가 계약 때 이미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면 무권대리인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기록은 혼인무효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동거 기간, 생활비 부담, 주변에 알린 방식 같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같은 자료가 뒤따르는 위자료 청구에서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의사의 존부를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딸린 계약·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구 매매계약서·결제 내역·가족관계증명서·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혼인무효 사유 해당 여부·무권대리 계약의 책임 주체·판매자의 철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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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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