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재산관리를 맡긴 아버지가 제 이름을 넣어 발행한 어음,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버지에게 어음 발행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그 어음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재산관리 위임만으로 아버지 빚을 위해 자녀 명의 채무를 지는 권한까지 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권한 없이 발행한 어음은 어음법 제8조에 따라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아버지에게 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어음을 추인하는 말이나 일부 변제는 하지 마십시오.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어음이 됩니다.

재산관리를 맡긴 가족이 한 일이라고 해서 곧바로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맡긴 권한의 범위가 먼저 따져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부터 해외 지사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와 예금 관리를 아버지에게 통째로 맡겼습니다. 2026년 봄 한 업체가 S씨에게 약속어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자기 사업 빚을 갚으려고 어음을 발행하면서 S씨를 공동발행인으로 적고 S씨의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S씨는 이 어음을 갚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관리를 맡긴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아버지에게 어음 발행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재산 「관리」를 맡긴 것만으로 아버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자녀 명의로 새 채무를 지는 권한까지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어음법」은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가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되므로, 권한 없이 발행한 부분의 어음 책임은 아버지가 집니다.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본인 명의를 쓴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대리인과 본인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행위여서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민법은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채무 지급을 위해 자녀를 공동발행인으로 넣은 것은 아버지에게 이익이고 자녀에게는 채무만 생기는 행위여서, 포괄적 위임을 받았더라도 자녀의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래 상담 사례의 답변은 이 문제를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로 설명했지만, 자녀가 성년이면 친권이 없으므로 친권자 규정이 아니라 위임에 따른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계약 금지 규정으로 따지게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아버지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했어야 합니다.

그래도 어음 소지인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도 책임을 집니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은 그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아버지에게 맡겨 두었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버지 개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어음이라는 사정을 알고 받았다면, 자녀에게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어음을 받은 경위와 상대방이 자녀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지가 다툼의 초점이 됩니다.

명의 도용 어음 대응 순서

  • 추인 거부 통지 - 상대방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일부라도 갚지 않습니다.
  • 위임 범위 정리 - 아버지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문자, 위임장, 인감 보관 경위를 정리합니다.
  • 어음 취득 경위 확인 - 소지인이 어음을 누구에게서 어떤 사정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 소송 대응 - 어음금 청구나 지급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이의하고 무권대리를 주장합니다.
  • 위임 정리 - 포괄 위임을 철회하고 인감을 회수하거나 변경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임장에 「채무 부담」이나 「어음 발행」 권한이 적혀 있거나 이전에도 같은 방식의 어음을 결제해 준 적이 있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도용 어음·보증 채무 분쟁과 관련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명의 도용 어음 대응 흐름
  1. 1

    추인 거부 통지

    내용증명, 일부 변제 금지

  2. 2

    위임 범위 정리

    문자·위임장·인감 보관 경위

  3. 3

    취득 경위 확인

    표현대리 성립 여부 판단

  4. 4

    소송 대응

    지급명령 이의, 무권대리 주장

  5. 5

    위임 철회

    인감 회수·변경

실무상 착안점

가족에게 재산관리를 맡긴 사람들은 「아버지가 내 도장으로 한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체념합니다. 법은 맡긴 권한의 범위를 먼저 봅니다. 관리를 맡긴 것과 아버지 빚을 위해 새 채무를 지는 권한을 준 것은 다릅니다.

다툼은 위임의 흔적과 어음을 받은 경위로 갈립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맡길 때 주고받은 문자나 위임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언제 맡겼는지, 어음 소지인이 어음을 받을 때 자녀에게 확인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지급 요구를 받은 뒤 일부라도 갚으면 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명의 도용이 분명하면 형사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 도용 어음과 보증 채무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의 범위와 어음 취득 경위를 먼저 확정한 뒤 무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사본·지급 요구 내용증명·아버지에게 재산관리를 맡긴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위임장을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범위·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어음금 청구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