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외국 국적 부부도 한국 법원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이어도 상대방이 한국에 살거나 이혼 원인과 분할 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므12552 판결로 국제재판관할 판단 기준과 현행 국제사법, 준거법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이혼소송 전이라도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 원고도 소송 중 상대방의 한국 아파트를 가압류했고, 그 사정이 한국 법원 관할을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네, 부부 모두 외국 국적이어도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 살고 있거나, 이혼 원인이 한국에서 생겼고 한국 재산이 분할 쟁점이라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외국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미국 국적으로, 한국 출신 미국 국적 아내와 2020년 미국에서 혼인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2024년부터 한국에 머물며 돌아오지 않았고, F씨가 보낸 돈으로 서울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거소를 신고하고 가족과 지내며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려 해도 아내가 한국에 있어 송달과 집행이 걱정입니다. 2026. 7. F씨는 한국 법원에 이혼과 오피스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때 미국 법과 한국 법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캐나다 국적 부부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국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2013. 7. 2.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 살았습니다. 피고는 혼인 뒤 여러 차례 한국에 머물다 2015. 8. 11.부터는 한국에 거주했고, 국내거소를 신고하고 부산 아파트를 샀습니다. 원고는 2015. 3. 19. 악의의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오히려 자신이 고양시에 산다며 사건을 그곳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했고, 1심 법원이 관할 의견을 묻자 관할은 다투지 않은 채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대상만 다퉜습니다. 원고는 부산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피고 측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실제 거주한 점, 주된 쟁점이 한국에서의 별거와 한국 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인 점,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응소하고 상당 기간 본안 심리가 이뤄진 점을 들었습니다. 증거도 출입국 기록과 계약서, 계좌 내역 같은 서증이어서 한국 재판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며 캐나다 법원에 관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국 관할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제사법으로는 관할을 어떻게 따지나요?
2022. 7. 5. 시행된 전부개정 국제사법은 이 판결이 쓴 실질적 관련 원칙을 제2조에 그대로 두면서, 관할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으면 일반관할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처럼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다면 지금은 이 조문으로도 관할을 따져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거 조문 | 한국 법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 |
|---|---|
| 제2조 | 당사자나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
| 제3조 제1항 | 피고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
| 제56조 제1항 제1호·제2호 | 한쪽 일상거소와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한국, 또는 원고와 미성년 자녀 일상거소가 한국 |
| 제56조 제1항 제3호·제4호 | 부부 모두 한국 국민, 또는 한국 거주 한국인이 혼인 해소만 구하는 경우 |
| 제9조 |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변론한 경우 |
조문에 들어맞지 않아도 제2조의 실질적 관련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제사법 제2조·제3조·제9조·제56조
혼인관계 사건은 부부 한쪽의 일상거소가 한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도 한국이었던 경우, 원고와 미성년 자녀의 일상거소가 한국인 경우, 부부 모두 한국 국민인 경우 등에 관할을 인정합니다.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해도 관할이 생깁니다. 이런 조문에 딱 맞지 않을 때에도 제2조의 실질적 관련 기준이 여전히 판단 틀이 됩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 한국 민법이 적용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하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대법원도 준거법이 캐나다 이혼법이나 퀘벡주 민법이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법원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원심은 재산분할에 퀘벡주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원고도 이혼 사유를 한국 민법 사유에서 캐나다 이혼법 사유로 사실상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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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대방이 한국에 거소를 신고하거나 실제로 살고 있나요?
거주 실태 자료를 모아 한국 법원 관할 근거로 정리합니다.
국제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분할을 구하려는 재산이 한국에 있나요?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부부의 국적이 같고 그 나라 법이 이혼 준거법이 될 수 있나요?
그 나라 이혼법과 재산분할 규정을 미리 확보합니다.
국제사법 제64조, 제66조
외국 법원에 같은 이혼소송이 걸려 있나요?
소송 중지 가능성을 따져 한국 소송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국제사법 제11조
현행 국제사법은 이혼을 부부의 같은 본국법, 같은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곳의 법 순서로 정하고, 부부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를 둔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재산분할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외국법이 준거법이면 그 나라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판결로 이혼한 경우의 효력 문제는 「남편이 외국 법원 이혼판결로 이혼신고 후 외국인과 재혼했다면 중혼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외국 국적 부부 한국 이혼소송 대응 순서
- 관할 근거 정리 - 상대방 거주 실태, 국내거소 신고, 한국 재산과 별거 경위를 모읍니다.
- 보전처분 - 한국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 준거법 확인 - 부부의 국적과 일상거소로 어느 나라 이혼법이 적용되는지 정합니다.
- 외국법 자료 준비 - 적용될 외국법의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규정을 번역·정리합니다.
- 외국 소송 점검 - 외국 법원에 같은 소송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한국에 실제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는지와 분할 대상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한국 법원의 관할과 적용 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국적 당사자의 이혼·재산분할 소송과 국내 재산 보전처분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국적 부부의 이혼에서 관할 다툼은 대개 상대방이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국내거소 신고 기록, 출입국 기록, 한국 재산 취득 시기는 상대방이 나중에 외국 거주를 주장할 때를 대비해 소송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 답변을 하면 관할이 생기므로 첫 답변서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 나라 법의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규정을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역과 외국법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청구원인을 한국 민법 사유로만 구성했다가 뒤늦게 바꾸는 일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준거법을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국적이나 해외 거주 당사자가 관련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검토, 국내 재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합니다.
- 외국 국적 부부 이혼소송
- 국제재판관할 다툼 대응
- 국내 재산 가압류
- 외국법 준거 재산분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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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사법 제2조
- 국제사법 제3조 제1항
-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국제사법 제9조
- 국제사법 제64조
- 국제사법 제66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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