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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이 해외에 사는데 한국에 있는 제가 협의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해외에 살아도 국내에 있는 아내가 혼자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와 제74조에 따라 법원이 재외공관에 남편의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합니다. 지금은 남편의 서명을 받은 신청서와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부터 준비하십시오.

기한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이 이혼의사 확인만을 위해 한국에 들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4년 해외 현지법인으로 발령받아 출국했고, 그 뒤 부부는 떨어져 지내며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는 없고, 남편은 2026년 안에는 귀국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E씨는 2026년 6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혼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사는 곳의 재외공관에 남편의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에 있는 아내가 혼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혼자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에는 원칙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므로, 남편의 서명은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국내 배우자가 신청할 때 진행 순서
  1. 1

    공동 서명 신청서 준비

    해외 배우자 서명을 미리 받음

  2. 2

    가정법원 단독 출석

    신청서 제출, 이혼 안내 수령

  3. 3

    재외공관 확인 촉탁

    해외 배우자가 공관에서 진술

  4. 4

    숙려기간 경과 후 확인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5. 5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시청·구청 또는 재외공관

이 경우 가정법원은 남편이 사는 곳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고, 재외공관이 보낸 회보서로 남편의 출석과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재외공관에 나가 이혼의사를 진술하면 됩니다.

이혼의사 확인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받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남편이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해외에 사는 남편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은 남편의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있는 아내를 출석하게 해 이혼 안내를 한 뒤 아내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거주 형태별 신청 방법
한쪽 국내, 한쪽 해외(국내 신청)
신청 방법: 국내 배우자 단독 출석
확인 법원: 등록기준지·주소지 가정법원
한쪽 국내, 한쪽 해외(해외 신청)
신청 방법: 해외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신청
확인 법원: 서울가정법원(이송 가능)
부부 모두 해외
신청 방법: 두 사람이 재외공관에 함께 신청
확인 법원: 서울가정법원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5조

국내에 있는 아내가 신청하면 서울가정법원은 사건을 아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까지 오가기 어렵다면 이송 신청을 함께 합니다.

부부가 모두 해외에 산다면 두 사람이 함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부부의 협의이혼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이 관할을 그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확인만 받은 상태로는 아직 혼인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아내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내거나, 해외에 있는 남편이 관할 재외공관에 내면 됩니다. 재외국민은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배우자와 협의이혼 대응 순서

  • 서명 받은 신청서 준비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남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 둡니다. 부부 공동 서명이 신청서의 요건입니다.
  • 가족관계 서류 발급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1통씩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도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 출석과 이혼 안내 - 아내가 혼자 출석해 신청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재외공관 진술 - 남편은 법원 촉탁을 받은 재외공관에 나가 이혼의사를 진술합니다. 회보서가 남편의 출석을 대신합니다.
  • 3개월 안에 이혼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시청·구청이나 재외공관에 신고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서명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하므로 체류 자료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해외에 있으면 협의이혼을 하려고 둘 다 한국 법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귀국 일정부터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국내 배우자가 혼자 신청하고 해외 배우자는 재외공관에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막히는 지점은 대개 신청서 공동 서명과 재외공관 방문 일정입니다.

날짜 기록이 절차를 좌우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은 숙려기간의 출발점이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은 3개월 신고기간의 출발점입니다. 남편이 재외공관에 나간 날, 회보서가 법원에 도착한 날을 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이 틀어지면 확인이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가 깨져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때도 이 시기의 연락 기록과 서명 요청 내역은 혼인 파탄 시점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 한쪽이 해외에 있는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협의이혼 가능 여부와 재외공관 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협의가 어려우면 재판상 이혼과 재산 보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해외 배우자의 체류 주소를 준비해 주시면, 신청 관할·재외공관 진행 방식·재판상 이혼 전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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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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