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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법원에 안 가겠다면 이혼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남편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확인을 받는 길은 재외국민이나 수감자처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만 열려 있습니다.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확인기일에 부부 중 한쪽이라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서류를 다 챙겨 준다고 해서 아내 혼자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방법은 없으니, 서류부터 모으느라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7월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법원에 갈 수 없다며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줄 테니 B씨가 알아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B씨는 혼자 가정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이 되는지, 남편이 계속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꼭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입니다.

협의이혼 기간 흐름
  1. 신청·안내

    부부 함께 출석

  2. 안내 후 1개월 또는 3개월

    숙려기간 경과

  3. 확인기일

    부부 양쪽 출석, 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4.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혼신고 마감

신청 뒤에는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대신 출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여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쪽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습니다. 가정법원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고, 그 회보서로 출석과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출석 요건 비교
국내 거주 부부
신청: 두 사람 함께 출석
확인기일: 두 사람 모두 출석
한쪽 재외국민
신청: 국내 배우자 단독 출석
확인기일: 재외공관 촉탁 회보서로 갈음
한쪽 수감자
신청: 다른 배우자 단독 출석
확인기일: 교도소·구치소 촉탁 회보서로 갈음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직장 일이 바쁘다거나 얼굴을 보기 싫다는 사정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에 사는 남편이 출석을 거부하면 협의이혼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누가 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쪽이 확인서가 붙은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에 내면 됩니다. 이혼신고서 제출은 한쪽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법원에 안 오면 어떻게 이혼하나요?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하자는 말만 하고 법원 출석을 피하는 태도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정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해 소송 없이 이혼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법원 출석 대응 순서

  • 출석 의사 확인 - 남편이 법원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와 가능한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둡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때 협의가 결렬된 경위를 보여 줍니다.
  • 공동 신청 -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계산됩니다.
  • 양육 협의서 준비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까지 냅니다. 협의서가 없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 모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힙니다. 2회 불출석하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대체 수단 검토 - 남편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를 정리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수감 중이라면 재외공관 또는 교도소를 통한 확인 절차가 따로 있으니 체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이 결렬된 뒤의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을 서류 절차로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부부 두 사람을 직접 불러 이혼할 뜻을 확인하는 절차라서,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서류가 아무리 갖춰져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출석을 미루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법원에 같이 가자고 한 날짜, 남편이 거절한 문자, 확인기일 통지서와 불출석 사실이 남아 있으면 협의가 결렬된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때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혼인 파탄의 경위를 주장할 때도 쓰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려면 남편 명의 재산과 수입 자료도 이 시점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이 결렬된 부부의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협의 결렬 경위와 이혼 사유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과 소송 중 알맞은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남편이 출석을 거부한 문자·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협의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협의이혼 진행 가능성·재판상 이혼 사유·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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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