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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해외에 사는 남편과 한국에 있는 아내가 협의이혼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편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남편이 거주지 재외공관에 신청하거나 아내가 국내 가정법원에 신청해 재외공관에 확인을 맡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배우자는 재외공관의 진술요지서나 회보서로 법원 출석을 갈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이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이 체류하는 나라와 도시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면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십시오. 재외공관을 통한 절차는 몇 달이 걸리므로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편을 한국으로 불러들이거나 아내가 외국에 나가 함께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남편은 2023년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고, 2026년 봄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지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 사는 E씨도 이혼에 동의하지만, 남편이 입국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거주지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면 그 재외국민 당사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재외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재외국민 특례입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의 이혼의사를 확인해 진술요지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보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사는 아내를 출석시켜 이혼 안내를 한 뒤 아내의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아내가 원하면 서울가정법원은 아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습니다.

아내가 국내 법원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국내에 있는 아내가 혼자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남편은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배우자와 협의이혼 두 가지 방법
신청 장소
남편이 먼저 신청: 남편 거주지 재외공관
아내가 먼저 신청: 국내 가정법원
남편 의사 확인
남편이 먼저 신청: 재외공관 진술요지서
아내가 먼저 신청: 재외공관 촉탁 회보서
아내 의사 확인
남편이 먼저 신청: 서울가정법원 출석(이송 가능)
아내가 먼저 신청: 가정법원 출석
신고 기한
남편이 먼저 신청: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아내가 먼저 신청: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가정법원은 남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고, 그 회보서의 기재로 남편의 출석과 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아내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국내에 있는 아내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읍·면에 신고할 수 있고, 확인서가 붙은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남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신고서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보냅니다.

남편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남편이 외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할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외 배우자와 협의이혼 순서

  • 재외공관 확인 - 남편이 사는 도시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확인합니다. 관할 공관이 없으면 인접 공관을 이용합니다.
  • 신청 방식 선택 - 남편이 재외공관에 신청할지, 아내가 국내 가정법원에 신청할지 정합니다. 누가 먼저 움직이기 쉬운지로 고르면 됩니다.
  • 서류 준비 -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협의서가 없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인기일 출석 - 국내에 있는 아내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힙니다. 남편 쪽은 재외공관의 진술요지서나 회보서로 갈음합니다.
  • 3개월 안 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면 국적과 판결 승인 문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국민 배우자가 있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결국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돼 있다면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소송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다만 서류가 외교 경로로 오가기 때문에 날짜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재외공관에 신청한 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출석 통지가 온 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적어 두어야 3개월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절차 중간에 연락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이혼 합의 메시지와 남편의 현지 주소, 동거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갈 때 송달과 이혼 사유 증명에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우자의 체류지와 협조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재외공관 절차와 소송 가운데 알맞은 길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남편의 해외 주소와 체류 자료·이혼 합의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 절차·자녀 양육 협의·재판상 이혼 전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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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