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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가 협의이혼하려면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라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함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와 서류로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확인서등본도 재외공관을 통해 받습니다. 두 분 모두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신고를 위해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위임하거나 따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지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 부부는 201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영주권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두 사람은 오랜 불화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했지만, 둘 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F씨는 미국에서 한국식 협의이혼을 끝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외공관 협의이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이면 두 사람이 함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면 각자 자기 거주지 재외공관에 신청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재외국민 부부 협의이혼 흐름
  1. 1

    재외공관 신청

    부부가 함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2. 2

    진술요지서 송부

    재외공관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지체 없이 송부

  3. 3

    서류 확인

    숙려기간 뒤 서울가정법원이 서류로 이혼의사 확인

  4. 4

    등본 전달

    재외공관을 거쳐 확인서등본 교부·송달

  5. 5

    이혼신고

    3개월 안에 재외공관이나 등록기준지에 신고, 공관은 1개월 안에 송부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76조, 제7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6조

재외공관의 장은 부부에게서 이혼의사 유무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받아 진술요지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떻게 이혼의사를 확인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와 첨부서류로 부부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국내 협의이혼과 다른 점입니다.

다만 숙려기간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 이혼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확인서등본은 서울가정법원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내고, 재외공관의 장이 부부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등본을 받으면 한국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이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이 신고서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관계등록부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현지 법원에서 이혼하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에 증서 등본을 내야 하고, 외국 판결이 한국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승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해외 거주 부부 협의이혼 순서

  • 국적 확인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지 확인합니다. 한쪽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 관할 재외공관 확인 - 거주지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확인합니다. 관할 공관이 없으면 인접 공관에 신청합니다.
  • 서류 준비 -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재외공관에 함께 제출합니다.
  • 숙려기간 경과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을 기다립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서류로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 3개월 안 신고 -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서등본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재외공관이나 등록기준지에 신고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 중 한쪽이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현지 법원에서 재산분할·양육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국적과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국민 부부의 협의이혼과 가족관계등록 정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 사는 한국인 부부는 이혼하려면 반드시 귀국해야 하거나 현지 법원 판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라면 재외공관을 통한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하고, 현지 판결만으로는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 절차에서는 외교 경로를 거치는 시간이 걸리므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재외공관에 신청한 날,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에서 받은 날, 이혼신고서를 낸 날을 적어 두어야 3개월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한국에서 상속이나 재혼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등록부 반영이 늦어진 사이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어, 신고 접수증과 등록부 반영일을 함께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과 가족관계등록 정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를 먼저 확인한 뒤 재외공관 절차와 현지 판결 반영 가운데 알맞은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여권 사본·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현지 체류 자격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외공관 협의이혼 가능 여부·자녀 양육 협의 내용·이혼신고 뒤 등록부 반영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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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