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일본에 사는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대사관에서 한국식 협의이혼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고, 부부가 함께 일본에 살고 있다면 일본법이 이혼의 준거법이 되어 일본 구청에서 협의이혼한 뒤 한국에 신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는 국적이 다른 부부의 이혼에 같은 일상거소지법을 적용하고, 한국 국민인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을 때만 한국 법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부부 각자의 생활 근거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일본 방식으로 이혼신고를 마쳤다면 그 증서 등본을 3개월 안에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구청의 이혼신고 수리증명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고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유효하게 한 협의이혼을 한국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국인 D씨는 일본 유학 중 만난 일본인 아내와 2021년 일본에서 혼인했고, 지금도 일본 회사에 다니며 부부가 함께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4년째인 2025년 두 사람은 문화 차이를 이유로 헤어지기로 합의했습니다. D씨는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서 한국식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지, 일본에서 이혼하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부부의 이혼에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국적이 다른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나라의 법이 이혼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은 혼인의 일반적 효력과 같은 순서로 준거법을 정하는데, 부부의 같은 본국법이 1순위, 부부의 같은 일상거소지법이 2순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3순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 순위 | 적용 법 | D씨 부부 |
|---|---|---|
| 예외 | 한쪽이 한국 거주 한국인이면 한국 법 | 해당 없음(남편 일본 거주) |
| 1순위 | 부부의 같은 본국법 | 없음(한국·일본) |
| 2순위 | 부부의 같은 일상거소지법 | 일본법 |
| 3순위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2순위에서 결정 |
- 예외
- 적용 법: 한쪽이 한국 거주 한국인이면 한국 법
- D씨 부부: 해당 없음(남편 일본 거주)
- 1순위
- 적용 법: 부부의 같은 본국법
- D씨 부부: 없음(한국·일본)
- 2순위
- 적용 법: 부부의 같은 일상거소지법
- D씨 부부: 일본법
- 3순위
- 적용 법: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D씨 부부: 2순위에서 결정
출처 - 국제사법 제64조, 제66조
한국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는 본국법이 다르므로 1순위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일본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면 같은 일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이 이혼의 준거법이 됩니다.
일본에 사는 한일 부부가 한국 대사관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사관을 거치는 한국식 협의이혼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는 한국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입니다. 부부 모두 일본에 살고 있어 이혼 준거법이 일본법이라면 한국 민법의 협의이혼 절차를 그대로 쓸 근거가 약합니다.
원안 상담은 부부의 같은 일상거소지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한국임을 소명하면 한국식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D씨처럼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며 함께 사는 부부는 그 소명이 쉽지 않습니다. 일본 민법도 부부 합의로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협의이혼을 두고 있으므로, 일본 방식으로 이혼하는 편이 실무상 간단합니다.
일본 구청에서 협의이혼한 뒤 한국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일본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 수리되면 그 수리증명서 같은 증서 등본을 3개월 안에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관할 총영사관에 제출합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 1
이혼 조건 합의
재산분할·자녀 문제 정리
- 2
일본 구청 신고
이혼신고 수리증명서 발급
- 3
재외공관 제출
3개월 안에 증서 등본 제출
- 4
등록부 기록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등에게 직접 보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혼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외국민은 국내에 오지 않고도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와 살면 한국 법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 국민이면 이혼은 한국 법에 따릅니다. D씨가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 근거를 옮겼다면, 한국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쪽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일 부부 협의이혼 대응 순서
- 생활 근거 확인 - 부부 각자가 어느 나라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혼 준거법이 정해집니다.
- 이혼 조건 합의 -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가 있으면 친권과 양육비를 정합니다. 일본 방식 협의이혼도 합의가 전제입니다.
- 일본 구청 신고 - 부부 서명 이혼신고서를 일본 구청에 내고 수리증명서를 받습니다. 이 날짜부터 3개월을 셉니다.
- 재외공관 제출 - 수리증명서 등 증서 등본과 번역문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냅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록됩니다.
- 등록부 확인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에서 이혼 기록을 확인합니다. 누락되면 재외공관이나 등록관서에 보완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친권이나 한국에 있는 재산 분할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일본 이혼신고서 내용과 재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제결혼한 한국인은 한국 대사관에 가면 한국식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국적이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에서 함께 살던 부부라면 일본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언제부터 어디서 살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일본 주민표, 회사 재직 기록, 한국 주민등록 상태가 일상거소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일본 구청에서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짜도 한국 신고 기한 3개월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이혼 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나누는 문제가 남으면, 일본 이혼신고서에 적은 합의 내용과 수리증명서가 한국 법원에서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청구 기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적이 다른 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부의 생활 근거로 준거법을 먼저 확정한 뒤 이혼 방식과 한국 등록부 정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일본 주민표와 재직 증명·일본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 준거법·한국식 협의이혼 가능 여부·한국 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제사법 제6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국제사법 제64조
- 국제사법 제64조 제2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