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남편이 툭하면 몇 달씩 집을 나가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몇 달씩 집을 나가 동거·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가 근거이고,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지 않아도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제6호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기간과 생활비가 끊긴 기간부터 달력에 정리하십시오.
남편이 집을 나간 날과 돌아온 날, 그 사이 생활비를 보냈는지를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가출이 반복된 기간과 생활비 공백이 악의의 유기를 증명하는 뼈대가 됩니다.
남편이 가끔 돌아온다고 해서 악의의 유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 달씩 반복해 집을 비우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전체 기간을 함께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4년부터 사업을 핑계로 두세 달씩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나가 있는 동안에는 연락이 거의 없었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아, I씨가 혼자 월 250만원의 생활비와 아이 학원비를 감당했습니다. I씨는 2026년 여름 악의의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몇 달씩 집을 나가면 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몇 달씩 집을 나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 제2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만 서로 참아야 합니다.
| 상황 | 악의의 유기 여부 |
|---|---|
| 출장·치료 등 정당한 이유, 생활비 지급 | 해당하지 않음 |
| 연락 두절·생활비 중단 반복 가출 | 해당 가능성 높음 |
| 가출 중 다른 사람과 동거 | 해당 가능성 높음(제1호도 검토) |
| 다툼 뒤 짧은 외박 | 단독으로는 부족 |
- 출장·치료 등 정당한 이유, 생활비 지급
- 악의의 유기 여부: 해당하지 않음
- 연락 두절·생활비 중단 반복 가출
- 악의의 유기 여부: 해당 가능성 높음
- 가출 중 다른 사람과 동거
- 악의의 유기 여부: 해당 가능성 높음(제1호도 검토)
- 다툼 뒤 짧은 외박
- 악의의 유기 여부: 단독으로는 부족
출처 - 민법 제826조 제1항,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서 악의는 상대방을 버린다는 것을 알면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출장·치료·군 복무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 지냈다면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오래 나가지 않았더라도 두세 달씩 나갔다 돌아오기를 여러 해 반복했다면, 법원은 그 기간을 합쳐 가정을 돌보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돌아와서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악의의 유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혼이 안 되나요?
악의의 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복된 가출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2호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도 배우자가 장기간 가정을 등한시하며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은 사안에서, 악의의 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혼인이 그 배우자의 책임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출한 지 오래됐으면 청구 기간이 지났나요?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에는 민법이 정한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부정행위와 기타 중대한 사유에만 있습니다. 다만 제6호를 함께 주장한다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문제될 수 있지만, 가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대신 돌아오라고 청구할 수는 없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동거나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 명령은 강제로 집행할 수 없지만, 생활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전까지 받지 못한 생활비를 정리할 때도 이 절차를 씁니다.
악의의 유기 이혼 대응 순서
- 가출 기간 정리 - 나간 날, 돌아온 날, 연락 여부를 달력에 적습니다. 반복성과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 생활비 공백 확인 - 통장 입금 내역으로 생활비가 끊긴 기간을 확인합니다.
- 귀가 요청 기록 - 돌아오라고 한 문자와 답을 보관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사유 구성 - 제2호 악의의 유기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합니다.
- 부양료·재산분할 청구 - 밀린 생활비, 재산분할, 양육비를 함께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가출 기간에 다른 사람과 살았거나 사업 실패로 피해 있었다면 가출 경위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부양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편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분들은 돌아올 때마다 이혼 사유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한 번의 가출이 아니라 반복된 전체 기간을 보고 판단하므로, 지금 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몇 달이 몇 주로 줄어듭니다. 나간 날과 돌아온 날, 그 사이 연락과 생활비 입금 여부를 날짜별로 적고, 귀가를 요청한 문자와 남편의 답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은 생활비 공백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이혼 사유뿐 아니라 밀린 부양료와 재산분할 비율을 다툴 때 그대로 쓰입니다. 생활비를 혼자 부담한 기간이 드러나면 재산 형성 기여도에서 유리하게 반영되고, 부양료 심판을 받으면 그 결정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부양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가출 기간과 생활비 공백을 먼저 정리해 악의의 유기와 기타 중대한 사유를 함께 구성한 뒤 부양료와 재산분할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출 기간을 적은 기록·생활비 입금 통장 내역·귀가를 요청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악의의 유기 해당 여부·제6호 병행 주장·밀린 부양료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840조 제2호
- 민법 제826조 제1항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 민법 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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