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으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주소를 모른다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연락된 시점과 주민등록상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아내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마지막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직접 찾아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아도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1999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2001년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고, 그 뒤 25년 가까이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E씨는 2026년에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서류상 아직 혼인 중인 상태를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 오래 지나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버리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악의의 유기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 가출해 수십 년간 연락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혼청구권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악의의 유기가 이혼을 청구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유기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하면 기간 경과로 소멸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중간에 돌아와 함께 살다가 다시 나간 경우처럼 사정이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유기가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생사를 모르면 다른 이혼 사유도 있나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아내가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악의의 유기와 함께 이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요건 | 기간 제한 |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의무 포기 | 유기 계속 중이면 소멸 안 함 |
| 생사불명 |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 법률상 청구기간 없음 |
| 중대한 사유 | 혼인 계속이 어려운 파탄 | 안 날 6월·있은 날 2년 |
- 악의의 유기
- 요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 의무 포기
- 기간 제한: 유기 계속 중이면 소멸 안 함
- 생사불명
- 요건: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 기간 제한: 법률상 청구기간 없음
- 중대한 사유
- 요건: 혼인 계속이 어려운 파탄
- 기간 제한: 안 날 6월·있은 날 2년
출처 - 민법 제840조 제2호·제5호, 제842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안 날부터 6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청구기간이 있지만, 악의의 유기 사유에는 법률에 정한 청구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대방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로 서류를 보내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1
서류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확인
- 2
소재 확인 노력
가족·지인 연락 기록 정리
- 3
소장 제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
- 4
공시송달 신청
주소 불명 사정 소명
- 5
판결과 신고
확정 후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원래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가출 배우자 이혼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와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습니다. 마지막 주소와 혼인 상태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가출 경위 정리 - 집을 나간 날, 마지막 연락, 생활비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적습니다. 악의의 유기가 지금까지 이어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소재 확인 노력 기록 -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기록, 실종 신고 여부를 남깁니다. 공시송달 신청 때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청구 사유 정리 - 악의의 유기와 3년 이상 생사불명을 함께 주장할지 정합니다. 생사 확인 여부에 따라 사유가 달라집니다.
- 소장 제출 -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 사안이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중간에 돌아왔거나 생활비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면 유기가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었는지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공시송달 이혼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나간 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이혼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보다 유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시간이 흐른 것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날과 마지막 연락 시점, 그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정이 기록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실종 신고 기록, 가족에게 수소문한 문자가 그 자료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사건에서는 이 기록이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혼신고까지 마칠 수 있고, 그 뒤 재산 정리와 새 혼인의 길이 열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우자가 오래전에 가출해 소재를 알 수 없는 사건에서는 가출 경위와 소재 확인 노력을 정리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출 경위를 적은 메모, 소재를 찾으려 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악의의 유기 해당 여부와 생사불명 사유·공시송달 진행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제2호
- 민법 제840조 제5호
- 민법 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12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민법 제82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