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정신질환으로 힘든데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회복이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가족 전체가 끝없는 희생을 치르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치료로 나아질 수 있는 상태라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치의 정신병으로 가족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경우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로 봅니다. 지금은 발병 시점부터의 진료기록과 그동안 치료를 위해 한 일을 정리해 두십시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하고 있어 청구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단서 한 장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전에 병명부터 확정하려고 무리하게 새 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 결혼해 두 자녀를 키웠고, 아내가 2018년 무렵부터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원과 퇴원이 몇 차례 반복되는 동안 A씨는 간병과 치료비를 부담해 왔지만, 2025년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가족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A씨는 2026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의 정신질환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불치에 가깝고 가족 전체의 희생이 끝없이 이어지는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렸고, 그 질환이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끝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과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구하는 상태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태 | 이혼 청구 |
|---|---|
| 증상이 가벼운 경우 |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 회복 가능한 경우 | 치료 노력이 먼저 |
| 불치, 가족 전체의 끝없는 희생 |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
- 증상이 가벼운 경우
- 이혼 청구: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 회복 가능한 경우
- 이혼 청구: 치료 노력이 먼저
- 불치, 가족 전체의 끝없는 희생
-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출처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는 정신질환을 따로 이혼 사유로 적은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투게 되고, 혼인 기간과 자녀, 경제 사정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상대 배우자는 치료를 위해 힘을 다할 의무가 있고, 그런 노력을 해 보지 않은 채 곧바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에서도 증세가 불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경우라면 발병 뒤 몇 년 동안 어떤 치료를 받게 했는지, 입원과 재발이 몇 번 반복됐는지, 담당 의사가 예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아내가 소송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누가 대신 응하나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특별대리인 규정이 준용되고,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성년후견인이 소송에 응하게 됩니다.
이혼하면 아내의 생활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지만,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에서 이혼 뒤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같은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질환으로 일할 수 없는 배우자라면 이 사정이 분할 비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재판이혼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발병 시점부터의 진단서, 입원·통원 기록, 처방 내역을 모읍니다. 불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치료 노력 정리 - 병원을 알아보고 입원시킨 기록, 간병과 비용 부담 내역을 정리합니다. 치료 의무를 다했는지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 가족 피해 기록 - 자녀의 상담 기록, 폭언·자해 등 사건 일지, 생계 곤란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가족 전체의 희생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소송 능력 확인 - 배우자가 소송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특별대리인이나 성년후견을 검토합니다.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 재산분할 설계 - 이혼 뒤 배우자의 치료비와 생계를 고려한 분할안을 준비합니다. 법원이 부양적 요소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의 질환이 폭력이나 재산 탕진으로 이어졌거나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있다면 진료기록과 후견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진료기록 확보
진단서, 입원·통원 기록
- 2
치료 노력 정리
간병, 비용 부담 내역
- 3
가족 피해 기록
사건 일지, 자녀 상담 기록
- 4
소송 능력 확인
특별대리인·성년후견 검토
- 5
재산분할 설계
치료비·생계 고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진단이 나왔으니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픈 사람과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포기합니다. 법원은 둘 다 아닌 중간 지점을 봅니다. 회복 가능성과 그동안 기울인 치료 노력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발병 시점, 입원 날짜, 재발 횟수, 치료비 지출 내역처럼 날짜가 붙은 기록이 필요합니다. 몇 년에 걸친 치료 노력을 기억으로만 설명하면 법원은 「아직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담당 의사의 예후 소견서는 불치 여부를 다투는 데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이혼 판단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부양적 요소를 따질 때 배우자의 치료비와 근로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소송 중 배우자의 소송능력이 문제되면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의 질환이 얽힌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발병 이후의 치료 경과와 가족의 부담을 기록으로 먼저 정리한 뒤 이혼 사유와 분할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우자의 진료기록과 입원 확인서·치료비 지출 내역·가족이 겪은 사건을 적은 일지를 준비해 주시면, 불치 여부에 대한 판단 가능성·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재산분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42조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2조의2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