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상의 없이 집과 땅을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배우자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반대에도 수용보상금과 농지 전부를 장남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처분된 재산의 목록과 처분 날짜, 반대 의사를 밝힌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넘긴 날짜와 그 사실을 안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A씨 부부는 50년 넘게 함께 농사를 지으며 집과 논밭을 마련했지만, 등기는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2024년 살던 집이 개발사업에 편입돼 보상금 약 3억원이 나오자 남편은 A씨의 반대에도 보상금 받을 권리를 장남에게 넘겼고, A씨가 집을 나온 뒤에는 상의 없이 논밭까지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남은 재산은 전체의 10분의 1 남짓입니다. A씨는 이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상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렸고, 그 때문에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이 이 기준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2022. 3.
살던 집 수용보상금 약 3억원 통보
2022. 6.
보상금 권리 장남 증여, 아내 별거 시작
2022. 7.
농지 전부 장남 증여
2022. 8.
아내 이혼 소송 제기
2025. 9. 4.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그 사건에서 남편은 살던 집의 수용보상금 약 3억원과 농지 전부(감정가 약 15억원)를 아내의 반대에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한 재산은 전체 재산의 약 77%, 남편이 종중 재산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빼면 90%를 넘었습니다. 원심은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면 남편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지 않나요?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지만, 이혼할 때는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협력에는 취득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대한 협력도 포함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규정을 근거로, 평생 함께 일군 집과 생계 수단을 한쪽이 혼자 처분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의 생존과 자립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해당 조문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재산 처분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따지나요?
처분한 재산의 비중과 성격, 처분 과정에서 상의가 있었는지, 그 뒤 상대방이 생활 대책을 내놓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재산 일부를 정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주거나 생계 수단처럼 가정의 기반이 되는 재산을 일방적으로 넘긴 경우여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판결 사안 |
|---|---|
| 처분 재산의 비중 | 전체 재산의 약 77%(90% 초과 주장) |
| 재산의 성격 | 살던 집 보상금과 생계용 농지 |
| 협의 여부 | 아내의 반대에도 증여 |
| 처분 뒤의 태도 | 새 거주지·생활비 대안 제시 없음 |
| 별거 기간 | 원심 변론종결 기준 3년 가까이 |
출처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처분 재산의 비중 -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재산의 성격 - 살던 집, 농지, 사업 자산처럼 생활 기반인지 봅니다.
- 협의 여부 - 반대 의사를 밝힌 문자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 뒤의 태도 - 새 거주지나 생활비 대안을 제시했는지 봅니다.
- 별거 기간과 갈등 - 별거 경위와 기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파탄의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입니다. 재산을 넘긴 쪽이 「내 특유재산이었다」고 주장해도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녀에게 넘어간 재산은 되돌릴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칠 것을 알면서 한 증여라면 가정법원에 그 증여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증여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받은 자녀가 재산분할을 해친다는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산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묶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 재산 처분 이혼 대응 순서
- 처분 내역 확보 - 등기부등본, 보상금 지급 내역, 증여계약서를 모읍니다. 처분 시기와 금액이 이혼 사유와 사해행위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반대 의사 기록 정리 - 처분 전후에 반대한 문자, 녹음, 가족 단체방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일방적 처분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전체 재산 목록 작성 - 처분 전 부부 재산과 남은 재산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처분 재산의 비중이 클수록 파탄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보전처분 검토 - 남은 재산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사해행위취소 병합 -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과 증여 취소를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6월, 1년 기간을 넘기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한 재산 중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 섞여 있거나 종중 재산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등기부와 취득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로 이혼도 재산분할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의가 아니라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봤습니다. 살던 집과 생계 수단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넘긴 행위 자체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결국 시점과 기록으로 갈립니다. 보상금 통지일, 증여계약일, 등기일, 반대 의사를 밝힌 날, 집을 나온 날이 서로 맞물려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처분했다」는 사실이 섭니다. 가족 단체방 대화나 문자처럼 그때그때 남은 기록이 법정에서 가장 힘이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에도 쓰입니다. 증여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은 취소 소송의 1년·5년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처분 전 재산 목록은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남은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늦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과 상속이 얽힌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된 재산의 비중과 처분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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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42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26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제2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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