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부부가 함께 산 집이 남편 명의인데 남편이 몰래 팔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내가 집값을 실제로 부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남편 명의 집이라도 그 부담 비율만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남편의 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산 집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판례는 아내가 대가를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부분을 아내 소유나 공유로 봅니다. 지금은 매수자금 중 본인 돈이 나간 계좌이체 내역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남편이 이미 매물을 내놓았다면 오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가압류·가처분·매매 예고가 있는지 보고, 매수자금 중 본인 돈이 나간 계좌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으십시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가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고 먼저 이혼을 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을 유지한 채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소송과 가처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3년 아파트를 6억원에 사면서 A씨가 결혼 전부터 모은 예금 2억원을 매매대금으로 보냈고, 등기는 남편 단독 명의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3억원도 부부가 함께 갚아 왔습니다. 2026년 남편이 A씨와 상의 없이 이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A씨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명의 집은 법적으로 남편 것으로 보나요?
네,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산 집은 일단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므로 남편이 파는 것을 아내가 곧바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합니다.
판례는 이를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으로 봅니다. 추정을 뒤집으려면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취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집을 살 때 협력했다거나 살림과 내조로 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부부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지만, 등기가 한 사람 앞으로 된 집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집값을 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매매대금·중도금·대출 상환금 가운데 아내 돈이 들어간 금액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면, 그 부담 비율만큼 아내 소유 또는 부부 공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것이 증명되면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어 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았습니다.
| 아내 쪽 사정 | 추정 번복 |
|---|---|
| 매수자금을 직접 부담 | 번복(부담 비율만큼) |
| 대출을 함께 지고 상환 | 번복 여지 있음 |
| 적극적 재산증식 노력 | 공유로 볼 여지 있음 |
| 취득에 협력, 내조의 공 | 번복 안 됨 |
- 매수자금을 직접 부담
- 추정 번복: 번복(부담 비율만큼)
- 대출을 함께 지고 상환
- 추정 번복: 번복 여지 있음
- 적극적 재산증식 노력
- 추정 번복: 공유로 볼 여지 있음
- 취득에 협력, 내조의 공
- 추정 번복: 번복 안 됨
출처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같은 판결은 매입 자금의 원천이 남편 수입이더라도 아내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으로 매입이 가능했다면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아 연대채무자로 갚아 왔다면 그 사정도 증거가 됩니다. 쓸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이체 내역 - 계약금·잔금이 아내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나간 기록
- 대출 서류 - 아내가 공동채무자·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대출약정서와 상환 내역
- 결혼 전 재산 자료 - 결혼 전 아내 명의 예금·전세보증금이 매수자금으로 옮겨 간 흐름
남편이 팔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아내가 부담한 몫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이 매물을 내놓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1
자금 증거 확보
본인 돈이 나간 계좌 기록 발급
- 2
지분 비율 산정
매수자금 대비 부담액 계산
- 3
처분금지가처분
해당 지분에 가처분 신청
- 4
본안 소송
명의신탁 해지 원인 지분이전등기 청구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의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는 남편을 상대로 지분이전등기 본안 소송을 내야 하고, 승소한 지분 범위에서만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재산분할로 막을 수 있나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본안으로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에서는 집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대가 부담을 증명하기 어려운 아내에게도 길이 열립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집을 팔아 버렸다면, 아내는 가정법원에 그 매매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남편 명의 집 처분 막기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현재 소유자와 가압류·근저당 설정을 봅니다.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끝나면 가처분으로 막을 수 없게 됩니다.
- 자금 증거 확보 - 매수자금·대출 상환 중 본인 돈이 나간 계좌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지분 비율 계산 - 전체 매수자금 대비 본인 부담액을 계산해 청구할 지분을 정합니다. 비율이 곧 가처분·소송의 범위가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청구할 지분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소식이 들리면 바로 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소송을 냅니다. 이혼을 함께 청구한다면 재산분할 청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을 산 자금에 부모님 지원금이 섞였거나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오간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 분쟁과 재산분할,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믿던 집이 남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남편 마음대로 팔릴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 놀랍니다. 법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하고, 함께 살며 도운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지 않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누가 돈을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먼저 묻는 것은 계약금·잔금·대출 상환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입니다. 현금으로 건넸거나 남편 계좌로 먼저 보낸 뒤 매도인에게 간 돈은 흔적이 흐려집니다. 이체 메모, 대출약정서의 공동채무자 서명, 결혼 전 예금 해지 내역처럼 날짜가 찍힌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단계에서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본안 소송에서는 지분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뒤에는 그 집을 되찾기 어렵고 남편에게 돈으로 청구하는 문제로 바뀌므로, 기록을 모으는 시점이 곧 막을 수 있는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 사이의 부동산 명의 분쟁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자금의 출처를 계좌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매수자금 계좌이체 내역·대출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특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와 청구할 지분 비율, 가처분 신청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0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831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민법 제830조 제2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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