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맞벌이로 반반 내서 산 투자용 아파트가 남편 명의면 이혼할 때 나눌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 두 사람이 번 돈으로 샀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절반씩 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특유재산 추정도 깨집니다. 지금은 분양대금을 낸 통장 내역과 각자의 소득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상대방이 「내 명의니 내 것」이라며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통장 내역부터 확보하고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명의를 먼저 바꿔 놓아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이혼소송에서 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6년 혼인한 뒤 맞벌이를 하며 2020년 투자용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대금 4억원은 부부가 각자 번 돈으로 절반씩 냈지만, E씨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명의는 남편 앞으로 했습니다. 2025년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자 남편은 자기 명의 집이니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재산인가요?
법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아파트는 일단 남편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은 부부가 대금을 절반 정도씩 분담해 매수했다는 실질적 사유가 증명되면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할 때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 명의가 누구인지는 분할 대상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특유재산 추정이 깨지지 않더라도 혼인 중 두 사람의 돈과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 구분 | 기준 | 의미 |
|---|---|---|
| 특유재산 추정 | 명의 | 누구 소유인지의 출발점 |
| 추정 번복 | 대금 분담 증명 | 공유로 인정 가능 |
| 재산분할 대상 | 쌍방의 협력 |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
- 특유재산 추정
- 기준: 명의
- 의미: 누구 소유인지의 출발점
- 추정 번복
- 기준: 대금 분담 증명
- 의미: 공유로 인정 가능
- 재산분할 대상
- 기준: 쌍방의 협력
- 의미: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출처 - 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초로 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취득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제3자 명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 한쪽이 지배하는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절반씩 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분양대금을 낸 계좌와 그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증명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누구의 급여나 사업소득이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증명이 충분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E씨의 기여가 크게 반영됩니다. 법원은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예금이나 가재도구처럼 명의가 뚜렷하지 않은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혼소송에서 아파트와 함께 이런 재산도 분할 대상 목록에 넣으면 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응 순서
- 분양계약서 확보 -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확인서를 확보합니다. 매수 시점과 금액이 드러납니다.
- 납부 계좌 추적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간 계좌를 확인합니다. 각자의 돈이 들어간 흐름을 보여 줍니다.
- 소득 자료 정리 - 매수 당시 두 사람의 급여명세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절반 분담 주장의 뒷받침이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 처분을 막는 장치입니다.
- 분할 청구 - 이혼소송에서 아파트를 분할 대상으로 적어 청구합니다. 명의 문제는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남편으로 한 이유가 E씨 사업의 채권자를 피하려는 것이었다면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 문제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와 재산 보전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가 남편이니 내 몫은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명의는 출발점일 뿐이고, 법원은 혼인 중 누가 어떤 돈과 노력을 들였는지를 봅니다. 투자용이든 거주용이든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이 나간 날짜입니다. 계약금 이체일, 중도금 대출 실행일, 잔금일과 그 무렵 각자의 통장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자료는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소송에서 기여도의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판결 전에 아파트를 팔면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처분 위험을 뜻하므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쪽 명의로 된 부동산의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 대금의 흐름을 계좌로 먼저 확정한 뒤 기여도 주장과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대금 납부 통장 내역·매수 당시 두 사람의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가능성·재산분할 기여도·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민법 제830조 제2항
- 민법 제843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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