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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맞벌이로 반반 내서 산 투자용 아파트가 남편 명의면 이혼할 때 나눌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남편 명의 아파트라도 혼인 중 두 사람이 번 돈으로 샀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절반씩 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특유재산 추정도 깨집니다. 지금은 분양대금을 낸 통장 내역과 각자의 소득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내 명의니 내 것」이라며 아파트를 팔려고 하면,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통장 내역부터 확보하고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명의를 먼저 바꿔 놓아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는 그대로 둔 채 이혼소송에서 분할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6년 혼인한 뒤 맞벌이를 하며 2020년 투자용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대금 4억원은 부부가 각자 번 돈으로 절반씩 냈지만, E씨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명의는 남편 앞으로 했습니다. 2025년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하자 남편은 자기 명의 집이니 나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재산인가요?

법은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아파트는 일단 남편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은 부부가 대금을 절반 정도씩 분담해 매수했다는 실질적 사유가 증명되면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할 때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 명의가 누구인지는 분할 대상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특유재산 추정이 깨지지 않더라도 혼인 중 두 사람의 돈과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특유재산 추정과 재산분할의 차이
특유재산 추정
기준: 명의
의미: 누구 소유인지의 출발점
추정 번복
기준: 대금 분담 증명
의미: 공유로 인정 가능
재산분할 대상
기준: 쌍방의 협력
의미: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출처 - 민법 제830조, 제839조의2 제2항, 대법원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초로 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취득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제3자 명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 한쪽이 지배하는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절반씩 냈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분양대금을 낸 계좌와 그 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증명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이 누구의 급여나 사업소득이었는지를 연결해야 합니다.

증명이 충분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E씨의 기여가 크게 반영됩니다. 법원은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예금이나 가재도구처럼 명의가 뚜렷하지 않은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이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혼소송에서 아파트와 함께 이런 재산도 분할 대상 목록에 넣으면 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응 순서

  • 분양계약서 확보 - 분양계약서와 대금 납부 확인서를 확보합니다. 매수 시점과 금액이 드러납니다.
  • 납부 계좌 추적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간 계좌를 확인합니다. 각자의 돈이 들어간 흐름을 보여 줍니다.
  • 소득 자료 정리 - 매수 당시 두 사람의 급여명세서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읍니다. 절반 분담 주장의 뒷받침이 됩니다.
  • 가압류 검토 - 상대방이 아파트를 팔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판결 전 처분을 막는 장치입니다.
  • 분할 청구 - 이혼소송에서 아파트를 분할 대상으로 적어 청구합니다. 명의 문제는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남편으로 한 이유가 E씨 사업의 채권자를 피하려는 것이었다면 명의신탁과 강제집행면탈 문제까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와 재산 보전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가 남편이니 내 몫은 없다」고 포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명의는 출발점일 뿐이고, 법원은 혼인 중 누가 어떤 돈과 노력을 들였는지를 봅니다. 투자용이든 거주용이든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이 나간 날짜입니다. 계약금 이체일, 중도금 대출 실행일, 잔금일과 그 무렵 각자의 통장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춰야 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보존 기간이 있으므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자료는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는 소송에서 기여도의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판결 전에 아파트를 팔면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명의자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처분 위험을 뜻하므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한쪽 명의로 된 부동산의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매수 대금의 흐름을 계좌로 먼저 확정한 뒤 기여도 주장과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양계약서·대금 납부 통장 내역·매수 당시 두 사람의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가능성·재산분할 기여도·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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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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