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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내가 그 아파트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이지만,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감소를 막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시어머니 가게를 도운 기간과 그 돈의 흐름부터 자료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말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출처보다 혼인 중 그 재산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15년 결혼해 11년 동안 살림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반찬가게 일을 거의 매일 도왔고, 부업으로 번 돈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남편은 2024년 시어머니에게서 아파트 1채를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2026년 초 F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은 그 아파트는 어머니에게 받은 것이라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은 대상이 아니지만, 아내가 그 아파트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고,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은 남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가업의 경리를 맡아 생활비 조달에 협력했다면 그 부동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 제839조의2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시어머니 가게 일을 도운 것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가게 일과 아파트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어머니 가게에서 번 돈이 아파트 취득 자금이 되었거나, 아내의 무급 노동 덕분에 시댁이 그 아파트를 팔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 되는지 보는 사정
가게 일
분할 대상 쪽: 무급·장기간
제외 쪽: 급여 수령
자금 흐름
분할 대상 쪽: 관리비·대출에 사용
제외 쪽: 연결 없음
증여 시점
분할 대상 쪽: 오래전 증여
제외 쪽: 증여 직후 이혼

출처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법원이 따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의 대가 - 가게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는지, 무급이었는지
  • 자금 흐름 - 가게 수익이 아파트 취득이나 관리비·대출 상환에 쓰였는지
  • 증여 시점 - 증여 뒤 이혼까지 기간이 짧은지, 그 사이 아파트를 함께 관리했는지
  • 생활비 부담 - 아내의 부업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 남편이 재산을 지킬 수 있었는지

증여 직후 이혼에 이른 경우처럼 아파트 유지에 대한 기여가 드러나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공동재산의 분할 비율에서 가사노동과 가게 일의 기여를 주장합니다.

남편 외도로 이혼하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이지만,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한
  1. 부정행위 발생

    2년 기간 시작

  2. 외도 사실을 안 날

    6개월 기간 시작

  3. 안 날부터 6개월

    청구 마감

기간이 지났더라도 외도가 계속되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어지고 있다면 다른 이혼 사유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함께 청구하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어,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외도 인지일 기록 - 외도 사실을 처음 안 날과 증거를 확보한 날을 적어 둡니다. 6개월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 아파트 취득 경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여 등기일과 대출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혼인 중 취득 경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가게 일 증거 수집 - 가게 출근 기록, 시어머니와 나눈 문자, 거래처 진술을 모읍니다. 무급 노동과 기여를 증명합니다.
  • 자금 흐름 정리 - 가게 수익과 아파트 관리비·대출 상환의 연결을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유지 협력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이혼·재산분할 청구 -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 필요하면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합니다. 소송 중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파트가 증여 당시 시어머니 대출을 떠안는 조건이었거나 시어머니와 공동명의라면 등기부와 증여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시댁에서 받은 재산은 나눌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재산분할을 아예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보고, 아내의 노동이나 수입이 그 재산 유지와 이어져 있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증여 직후 이혼에 이르렀다면 인정이 어렵다는 것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결론은 연결 고리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한 기간을 보여 주는 문자와 사진, 가게 통장에서 아파트 관리비나 대출이 빠져나간 내역, 부업 수입이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도 6개월 기한과 연결되므로 날짜를 분명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조정에서 기여 비율을 협상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에서는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넣을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소송 도중 남편이 아파트를 되돌려 주거나 팔아 버리면 분할이 어려워지므로, 청구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야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 얽힌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 중 자금 흐름을 먼저 추적한 뒤 기여 사실을 증거로 구성하고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대상 재산을 묶어 두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시어머니 가게 일을 보여 주는 문자와 사진·생활비 통장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증여받은 아파트의 분할 대상 여부·가게 일의 기여 인정 가능성·외도 이혼 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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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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