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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건물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건물 자체는 수탁자 소유가 되어 그대로 나누기 어렵지만, 남편이 위탁자로 가진 수익권과 수익자 변경권은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이 남아 있다면 건물 가치에 가깝게 평가하자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해할 줄 알고 한 신탁이라면 안 날부터 1년, 신탁일부터 5년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신탁이 재산분할을 해할 줄 알고 한 것이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신탁한 날부터 5년 안에 가정법원에 내야 합니다.

배우자가 유언대용신탁으로 부동산을 신탁회사나 자녀에게 넘겼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탁된 부동산은 수탁자 소유가 되므로, 건물 자체를 나누자고 할지, 배우자가 가진 수익권을 나누자고 할지, 신탁을 취소하자고 할지 길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서의 해지권과 수익자 구조, 신탁한 시점이 그 선택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남편 H씨와 32년간 함께 살며 맞벌이로 모은 돈으로 상가건물을 남편 명의로 샀습니다. 남편은 2019. 3. 신탁회사와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어 건물을 넘기고, 살아 있는 동안 임대수익은 자신이, 사망하면 건물은 장남이 받도록 정했습니다. 이 건물은 부부 재산의 대부분입니다. G씨는 2026. 7.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남편은 건물이 신탁회사 소유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G씨는 이 건물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한 건물은 여전히 남편 재산인가요?

법적으로는 수탁자 재산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신탁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탁재산에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생긴 권리 등이 아니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남편 재산으로 보고 나눠 달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예외는 이름만 신탁인 경우입니다. 같은 판결은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전혀 관리·처분할 수 없게 만든 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명의신탁으로서 무효가 되어 건물을 남편 재산으로 다룰 길이 열립니다. 사례처럼 신탁회사가 임대차계약과 관리를 실제로 맡고 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계약서에 수탁자는 등기 명의만 갖고 모든 결정은 위탁자가 한다는 식의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건물 대신 무엇을 분할 대상으로 삼나요?

남편이 위탁자로서 가진 권리입니다. 사례처럼 생전 수익은 남편이 받고 사망 뒤 장남이 받는 구조라면, 남편은 임대수익을 받을 수익권을 갖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수익자를 바꿀 권리도 가집니다. 재산분할은 누구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권리의 가치를 평가해 분할 대상에 넣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을 재산분할에서 다루는 세 가지 길
주장근거핵심 요건
신탁 무효, 건물을 배우자 재산으로신탁의 본질에 반하면 신탁 아님수탁자의 관리·처분권이 모두 박탈됨
위탁자 수익권을 분할 대상으로 (핵심 행)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형성 재산해지권 유무에 따라 가액 평가
신탁 취소와 원상회복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취소해함을 앎, 1년·5년 기한

세 주장은 함께 내세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신탁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민법 제839조의2·제839조의3, 신탁법 제99조

어떻게 평가할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가 언제든 종료할 수 있으므로, 남편이 해지해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구조라면 건물 가치에 가깝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해지가 제한되어 있다면 생전 임대수익의 현재가치 정도로 볼 여지가 큽니다. 평가 자료로는 신탁계약의 해지 조항, 최근 몇 년의 임대수익 내역, 건물 감정가를 함께 냅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소송 중 임대료나 시세가 바뀌면 그 변동도 반영됩니다.

이혼 직전에 한 신탁은 취소할 수 있나요?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신탁은 수탁자가 선의라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때 그 사정을 몰랐다면 예외로 둡니다.

신탁 부동산 재산분할 대응 판단
  1.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전혀 관리·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 예(유리)결과 신탁 무효를 다퉈 건물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혼인관계가 흔들린 무렵 해함을 알고 신탁했나요?

    • 예(유리)결과 1년·5년 안에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배우자가 언제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예(중립)결과 수익권을 건물 가치에 가깝게 평가해 분할
    • 아니요(중립)결과 생전 수익권 가치 중심으로 분할

출처 - 민법 제839조의3, 신탁법 제8조·제99조

그래서 신탁이 혼인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무렵인지, 그와 무관한 시기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례처럼 2019. 3.에 한 신탁은 신탁한 날부터 5년이 이미 지나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수익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 그 가액을 다퉈야 합니다. 반대로 신탁 무렵 별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간 문자, 상담 기록이 있다면 해함을 안 사정의 자료가 되고, 수익자인 자녀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몰래 한 신탁이 이혼 사유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과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부 재산 대부분을 배우자 모르게 신탁했다면 이 법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승계 설계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과 상의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유언대용신탁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신탁 자료 확보 -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로 신탁일, 수탁자, 수익자를 확인합니다.
  • 계약 구조 분석 - 해지권, 수익자 변경권, 수탁자 권한 제한 조항을 찾아 진정한 신탁인지 봅니다.
  • 시점 정리 - 신탁일과 혼인관계가 흔들린 시점을 비교해 취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분할 대상 주장 - 수익권과 해지 가능성을 반영한 가액을 산정해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 취소 청구 병행 - 해함을 알고 한 신탁이라면 1년·5년 안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해지권을 유보했는지와 신탁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과 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차명재산이 얽힌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배우자 명의였던 부동산이 신탁회사나 자녀 앞으로 신탁 등기되어 있나요?

    신탁원부와 계약서로 신탁일과 수익자를 확인합니다.

    신탁법 제59조

  2. 신탁계약에 위탁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나요?

    수익권 가액을 건물 가치에 가깝게 평가하자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신탁법 제99조 제2항

  3. 신탁이 부부 사이가 나빠진 무렵에 이뤄졌나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취소 청구를 1년·5년 안에 검토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

  4. 신탁된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샀나요?

    취득 자금 내역을 모아 공동 형성 재산임을 입증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유언대용신탁이 얽힌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볼 서류는 신탁계약서입니다. 등기부만 보면 신탁회사나 자녀 소유로 보이지만, 계약서에 위탁자의 해지권과 수익자 변경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실질적인 처분 권한은 여전히 배우자에게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신탁 부동산 자체를 분할하라는 청구만 고집하면 수탁자 소유라는 벽에 막히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수익권을 분할 대상으로 삼되, 해지 가능성을 근거로 가액을 끌어올리는 방식과 사해행위 취소를 함께 검토해 선택지를 넓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길이든 계약서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려는 쪽이라면 시점과 동기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혼인관계와 무관한 승계 설계라는 점, 배우자와 상의했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나 이혼 사유 다툼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탁과 차명재산이 얽힌 이혼 재산분할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탁계약 구조를 분석해 분할 대상과 가액을 다툽니다.

  • 이혼 재산분할 청구
  •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 유언대용신탁 계약 검토
  • 신탁 부동산 분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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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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