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위자료·재산분할을 합의하지 못했는데 협의이혼부터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의하지 못해도 협의이혼은 할 수 있고, 이혼 뒤에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이 협의이혼 때 확인하는 것은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이고, 재산 문제는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 두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이 기준이므로, 신고일을 적어 두고 그 안에 청구하십시오.
재산 문제를 먼저 끝내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과 재산 정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26년 봄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부부 예금 1억원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줄지를 두고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D씨는 재산 합의가 안 되면 이혼도 못 하는지, 나중에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때 꼭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혼의사와,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만 갖추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의가 안 된 채 이혼신고를 해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쉬워지므로, 부동산과 예금 현황은 이혼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숙려기간 동안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면 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 청구 | 기한 |
|---|---|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 안 날부터 3년 |
| 재산분할 보전 사해행위취소 |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
- 재산분할
-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 위자료
- 기한: 안 날부터 3년
- 재산분할 보전 사해행위취소
- 기한: 안 날부터 1년, 처분일부터 5년
출처 - 민법 제406조 제2항, 제766조 제1항, 제839조의2 제3항, 제839조의3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상대방이 이혼 전후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혼 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언처럼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되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협의이혼이라면 보통 이혼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면 사실관계를 한 번만 다투면 되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이혼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을 확인합니다.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기한이 모두 이 날부터 시작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퇴직금 예상액을 정리합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가압류 검토 -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담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병합 - 재산분할 심판과 위자료 소송을 한 가정법원에 함께 냅니다. 한 번의 조정이나 판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정 대응 - 조정에서 분할 방법과 지급일을 조서 문구로 확정합니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상대방 가족 명의로 넘어갔거나 혼인 전 재산이 섞여 있으면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재산 합의서를 법원에 내야 이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재산 문제 없이도 이혼은 되고, 오히려 이혼 후에 재산분할 기한 2년을 넘겨 청구권을 잃는 사례가 더 문제입니다. 재산 이야기가 지지부진한 사이 시간이 흘러 버리는 것입니다.
기한 계산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합니다. 이혼 전후로 상대방과 재산 이야기를 나눈 문자, 부동산 매도 사실을 안 날, 예금 인출 내역을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사해행위취소 기간 1년을 언제부터 셀지도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자료는 재산분할 심판의 분할 비율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좌우합니다. 가압류를 먼저 해 둔 재산은 심판 확정 뒤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 판결까지 받아야 돌아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심판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확정하고 재산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와 사해행위취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부부 명의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내역·재산 관련해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위자료 청구 가능성·가압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 민법 제406조 제2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