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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해 버렸다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혼인이 깨진 뒤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증여한 재산이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고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한 증여는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될 수 있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날짜와 혼인이 깨진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넘겼다고 해서 그 재산을 분할에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무엇을 위해 넘겼는지에 따라 이미 없는 재산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배우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3년과 2024년에 보유 주식 일부를 친척들과 재단에 증여했습니다. B씨는 2025년 이혼소송을 내면서, 배우자가 혼인이 흔들리던 시기에 동의 없이 주식을 넘겼으니 그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는 경영권을 지키려고 친척들과 맺은 합의에 따라 넘긴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이 깨진 뒤 배우자가 처분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법원은 그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처분 재산의 분할 대상 판단
처분 시점처분 목적분할 대상
파탄 후공동재산과 무관보유한 것으로 보아 포함
공동생활·공동재산 유지 관련포함하지 않음
파탄 전경영권 유지 등 공동재산 관련보유 추정 어려움

출처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이 기준의 출발점은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만든 재산과 무관하면 분할 대상에서 뺀다는 법리입니다. 거꾸로 공동재산과 무관하게 빼돌린 재산은 있는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반면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변론종결일에 없는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파탄 전에 경영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파탄 전에 공동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려는 목적으로 한 처분이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판결은 회사 경영자인 배우자가 파탄일 전에 재단·학술원·친척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동생에게 돈을 준 것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이어서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처분들이 혼인생활에 실질적 분쟁이 생긴 뒤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모두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분할액은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결국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이 파탄일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처분의 경위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연결되는지입니다.

부모의 자금 지원은 언제나 기여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불법성이 현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한쪽의 부모가 부부에게 한 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그러나 지원의 내용이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이 현저하면 재산분할 기여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의 반환을 막는 민법의 취지가 재산분할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보면서, 뇌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자금 지원을 기여로 참작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기면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줄 알면서 한 처분이어야 하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기간을 둡니다. 소송 전이라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처분재산 대응 순서

  • 파탄 시점 정리 - 별거 시작일, 이혼 요구 시점 등 혼인관계가 깨진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이 그 전인지 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처분 내역 확인 - 등기부, 주주명부, 계좌 내역으로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확인합니다. 금액과 상대방이 분할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처분 목적 검토 - 처분이 사업·생활비·채무 변제 등 공동재산 유지와 관련되는지 따집니다. 관련성이 없으면 보유 재산으로 넣어 달라고 주장합니다.
  • 보전 조치 - 남은 재산의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
  • 기여도 정리 - 혼인 기간, 맞벌이·가사 분담, 부모 지원 내역을 정리합니다. 지원의 출처가 문제 될 수 있는지도 미리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재산이 회사 주식이거나 친족 간 경영권 합의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주주명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재산분할 보전 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처분 재산 대응 흐름
  1. 1

    파탄 시점 정리

    별거·이혼 요구 시점

  2. 2

    처분 내역 확인

    등기부·주주명부·계좌

  3. 3

    처분 목적 검토

    공동재산 관련성

  4. 4

    보전 조치

    가압류·사해행위취소

  5. 5

    기여도 정리

    혼인기간·부모 지원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가 재산을 넘겨 버리면 그만큼 분할받을 몫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처분한 쪽은 이미 없는 재산이니 계산에서 빠진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처분 시점과 목적을 보고 둘 중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붙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 이혼 이야기를 처음 꺼낸 메시지, 주식이나 부동산 명의가 바뀐 날, 처분 대가가 어디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계좌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처분 상대방과 맺은 합의서가 있다면 그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처분 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지 정하는 근거가 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간 계산에도 쓰입니다. 남은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처분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재산분할 보전 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파탄 시점과 재산 처분 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춘 뒤 처분 목적과 공동재산의 관련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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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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