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조건으로 2천만원을 받고 이의 없다고 썼는데 재판이혼에서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됐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런 약정을 협의이혼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의사표시로 보아, 협의이혼이 안 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은 합의서 문구와 돈을 받은 명목을 확인해 두십시오.
합의이혼서약서와 2천만원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고, 서약서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조건부 약정인지를 가르는 문구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3월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남편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이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이혼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법원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협의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O씨는 2026년 남편의 폭언과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돈을 줬고 서약서도 있으니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조건으로 받은 돈이 있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금전 수령과 부제소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어서, 협의이혼이 안 되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렀다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은 이런 약정으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1
협의이혼 합의
합의금 수령·이의 포기 서약
- 2
협의이혼 무산
확인 불출석·신고 안 함
- 3
조건 불성취
서약·약정 효력 발생 안 함
- 4
재판상 이혼 청구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
- 5
받은 돈 참작
액수 산정에 반영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이혼 포함)이 된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상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받은 2천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미 받은 돈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등을 두고 법원이 정하는데, 먼저 받은 금액이 사실상 그 일부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가정법원은 협의 내용과 그 경위를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그 밖의 사정으로 참작합니다. 받은 돈의 명목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합의서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서약서가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성립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손해를 모두 정산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적혀 있다면 조건부 약정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서약서 전체 문구와 작성 경위, 금액 규모를 함께 봅니다. 받은 금액이 통상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넘어설 만큼 크다면 최종 정산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적다면 조건부 약정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합의금 받은 뒤 재판이혼 대응 순서
- 서약서 문구 확인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조건부 약정인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받은 돈 명목 정리 - 입금일, 금액,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정리합니다. 판결에서 공제·참작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협의 불성립 경위 기록 - 누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았는지 등 협의이혼이 무산된 사정을 남깁니다. 조건 불성취를 보여 줍니다.
- 소장 제출 -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항을 청구합니다. 받은 돈은 소장에 먼저 밝혀 둡니다.
- 조정 대비 - 이미 받은 금액을 반영한 정산안을 준비합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서약서에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 있다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이혼 합의서 효력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썼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그 서약이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쓴 서약이라면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서약도 함께 힘을 잃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서약서를 쓴 날과 협의이혼이 무산된 날, 돈을 받은 날을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서약서 문구 하나, 입금 메모 한 줄이 조건부 약정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 사건번호와 불출석 기록도 법원에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재판상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되고, 이미 받은 돈을 얼마나 공제할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이 서약서를 근거로 소 각하를 구하면 그 항변을 깨는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합의서·서약서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서약서 문구와 협의이혼 무산 경위를 먼저 정리해 조건부 약정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합의이혼서약서·합의금 입금 내역·협의이혼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서약서의 조건부 여부·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범위·받은 돈의 공제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 민법 제147조 제1항
- 서울가정법원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
- 민법 제806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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