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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취하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썼는데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이혼소송 중 소취하 합의를 했다면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건부 합의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확약서에 상대방의 약속이 취하의 조건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작성한 합의서나 확약서의 원문을 다시 읽고, 소 취하가 조건 없이 약속된 것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조건이 붙은 합의인지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합의서를 썼다고 해서 법원에 바로 취하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서를 내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계속되고, 합의의 효력은 상대방이 법정에서 주장할 때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9월 결혼 3년 차인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배우자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A씨는 소를 취하하고 2년간 이혼을 보류한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러나 취하서는 아직 내지 않았고, 몇 달 뒤 마음이 바뀌어 소송을 계속하려 하자 배우자는 확약서를 법원에 내며 소송을 끝내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중 소취하 합의를 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소송은 각하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이 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정하는 소송이지만,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취하 합의의 효력도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보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 제12조도 이 준용 구조를 유지합니다.

조건이 붙은 소취하 합의라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의 대법원 2013다19571 판결은 조건부 소취하 합의를 한 경우 조건의 성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폭언을 그만두고 생활비를 매달 보내면 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였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소송은 계속됩니다.

소취하 합의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 흐름
  1. 1

    합의서 제출

    상대방이 소취하 합의를 주장

  2. 2

    조건 여부

    무조건 합의인지 조건부인지 판단

  3. 3

    무조건 합의

    권리보호이익 없어 각하

  4. 4

    조건부 합의

    조건 미성취면 소송 유지

합의서가 조건부인지 무조건인지는 문언과 작성 경위로 판단합니다. 「잘하겠다」는 다짐처럼 막연한 표현만 있다면 조건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 오간 문자나 녹음이 있으면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합의 뒤에 생긴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취하 합의는 그때까지의 사정을 두고 한 합의이므로, 합의 뒤에 새로 생긴 부정행위나 폭행, 부당한 대우는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새 사유를 들어 다시 조정을 신청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유의 이혼청구 기간
  1. 부정행위 발생

    있은 날부터 2년 기산

  2. 부정행위를 안 날

    안 날부터 6개월 기산

  3.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로 청구 불가

  4. 있은 날부터 2년

    그 사유로 청구 불가

합의서를 쓸 때 강박이나 사기가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할 수 없고,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할 수 없으므로 확약서의 문구가 용서로 해석될 여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혼소송 소취하 합의 대응 순서

  • 합의서 원문 확인 - 취하 약속이 조건부인지, 기한이 있는지, 누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표시합니다. 조건부면 소송 유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 합의 경위 자료 보관 - 합의 전후 문자, 녹음, 상대방의 약속 내용을 모읍니다. 조건의 존재와 불성취를 증명합니다.
  • 합의 후 새 사유 정리 - 합의 이후 생긴 부정행위, 폭언, 생활비 중단 등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의사표시 하자 검토 - 합의 당시 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 소송 준비 - 각하되더라도 새 사유로 조정 신청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혼 소송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이 함께 들어 있거나 이미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의서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중에 확약서를 쓴 분들은 「말로만 한 약속이니 없던 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원은 소를 취하하기로 한 합의를 일반 민사소송과 똑같이 존중하고, 상대방이 합의서를 내면 소송을 각하합니다.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합의가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다툼은 합의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에서 갈립니다. 취하가 상대방의 구체적인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인지, 그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기로 했는지, 이후 지켜졌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합의 당시 오간 문자 한 통이 조건부 합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록은 각하 여부를 다투는 현재 소송에서 쓰이고, 각하되더라도 합의 이후 새로 생긴 사유를 증명해 다시 이혼을 청구할 때 쓰입니다. 부정행위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의 기간 계산에도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소취하 합의서의 조건과 작성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현재 소송의 유지 가능성과 새 사유에 의한 재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취하 합의서나 확약서·합의 전후 문자·소장과 소송 진행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합의의 조건 여부·소송 유지 가능성·새 이혼 사유에 의한 재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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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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