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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2년 보류하겠다는 확약서를 썼다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어, 확약서를 쓴 뒤에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계속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므로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약서를 쓴 날짜와 경위, 그 뒤 새로 생긴 사정을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확약서를 썼더라도 법원에 소취하서를 내기 전이라면 소송은 아직 계속 중입니다. 상대방이 확약서를 증거로 내면 그때 합의의 효력을 다투게 되므로, 확약서를 쓰게 된 사정과 강요 여부를 기록해 둡니다.

확약서를 썼다고 해서 2년 동안 어떤 이혼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뒤 새로 생긴 사유는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11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이 두 달쯤 진행되던 2025년 1월, 양가 부모의 중재로 「이번 소송을 3월 말까지 취하하고 2년간 이혼을 보류하며, 그때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 가급적 화해로 정리한다」는 확약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자 M씨는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소취하합의가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신분관계를 만드는 소송이지만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소를 취하하기로 한 합의도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합의가 유효한데도 소를 유지하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소 제기 후 1개월 넘게 지나 구체적 취하 기한까지 정해 작성한 확약서에 대해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청구의 포기나 재판상 화해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나류 사건에 청구의 인낙과 자백 규정만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확약서를 무를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합의 당시 의사표시에 중요한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은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착오가 없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중대한 과실로 착오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확약서의 보류 기간이 지난 뒤나 합의 후 새로 생긴 사유를 들어서는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합의는 그 소송을 끝내기로 한 것이지 앞으로 이혼할 권리를 영구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합의 뒤에도 별거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재까지 계속되는 사유로 주장합니다.

이혼소송 취하 합의 대응 순서

  • 확약서 원본 확인 - 작성일, 취하 기한, 보류 기간,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합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효력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을 요구했는지 적습니다. 착오나 강박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상태 확인 - 이미 취하서를 냈는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단계인지 봅니다. 상대방이 답변한 뒤에는 취하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새 사유 기록 - 확약서 작성 뒤 생긴 폭언, 별거, 부정행위를 날짜별로 남깁니다. 다시 청구할 때의 이혼 사유입니다.
  • 재청구 시점 결정 - 보류 기간 경과와 제척기간을 함께 계산해 새 소송 시점을 정합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약서에 위자료나 재산 이전 약속이 함께 들어 있거나 상대방이 확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합의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합니다.

확약서 작성 뒤 선택지
  1. 1

    확약서 효력 검토

    구체성·작성 경위 확인

  2. 2

    취소 사유 검토

    착오·사기·강박

  3. 3

    새 사유 기록

    합의 뒤 생긴 갈등

  4. 4

    재청구

    보류 기간·제척기간 계산 후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설득이나 가족의 중재로 「일단 취하하고 지켜보자」는 확약서를 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이를 형식적인 약속으로 여기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합의라면 그대로 효력을 인정합니다. 서명 한 번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약서를 쓴 날의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누가 초안을 만들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서명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가 무엇인지가 착오·강박 주장의 재료입니다. 합의 뒤 새로 생긴 갈등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소취하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단계에서 쓰이고,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보류 기간 뒤 새 소송에서 이혼 사유와 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합의 이후의 사정이 쌓여 있어야 두 번째 소송이 첫 소송보다 빨리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그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송 중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먼저 검토한 뒤 합의 이후의 사정으로 새 청구 가능성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약서 원본·이혼 소장과 소송 진행 내역·확약서 작성 전후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취하합의의 효력·착오나 강박에 의한 취소 가능성·재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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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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