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어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이혼소송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 이혼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한 이 기한은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이혼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지금은 소장을 받은 날짜와 이혼을 원하는지부터 정하십시오.
이혼은 받아들이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따로 청구하려면 반소를 1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내야 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같은 소송에서는 반소를 낼 수 없습니다.
소장에 적힌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줄씩 반박하는 긴 답변서를 처음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첫 답변서에는 이혼 청구를 다투는지와 기본 사정만 적고,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8월 가정법원에서 배우자가 낸 이혼 소장 부본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G씨의 잦은 폭언으로 혼인이 파탄됐다는 주장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G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배우자가 1년 전부터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지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G씨는 답변서를 언제까지 무엇을 적어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경우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도록 하므로 이 기한이 이혼소송에도 적용됩니다.
답변서에는 이혼 청구에 대한 입장,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에 대한 반박,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이혼 여부와 자녀 문제, 재산 문제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항목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이혼 판결이 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민사소송의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합니다. 다만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 쪽 사정은 법원에 전달되지 않은 채 원고가 낸 자료 위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함께 청구된 위자료 부분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에 관한 원고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반소를 제기해 다른 조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는 같은 가정법원에 변론이 끝날 때까지 냅니다. 관련된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청구는 한 소송으로 병합해 하나의 판결로 재판받습니다.
| 피고 입장 | 할 일 | 기한 |
|---|---|---|
| 이혼 원하지 않음 | 답변서로 이혼 사유 반박 | 송달 후 30일 |
| 이혼 동의, 조건 다름 | 답변서와 반소 제기 | 반소는 변론 종결 전 |
| 이혼·조건 모두 합의 | 조정 또는 취하 후 협의이혼 | 합의 시 |
- 이혼 원하지 않음
- 할 일: 답변서로 이혼 사유 반박
- 기한: 송달 후 30일
- 이혼 동의, 조건 다름
- 할 일: 답변서와 반소 제기
- 기한: 반소는 변론 종결 전
- 이혼·조건 모두 합의
- 할 일: 조정 또는 취하 후 협의이혼
- 기한: 합의 시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민법 제840조
배우자와 조건에 합의가 된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 절차로 옮겨 갈 수도 있습니다. 소송 안에서 조정으로 합의하면 조정조서로 이혼과 조건을 한꺼번에 정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뒤 절차를 바꿔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무엇을 다투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그 사실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답변서에서 밝힙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고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그 점도 다툽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의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꾸준히 보여 온 기록이 판단 사정이 됩니다.
원고가 기타 중대한 사유를 들었다면 원고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소송 중에 아이와 재산은 어떻게 지키나요?
소송 중 아이 양육이나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임시로 양육에 관한 처분이나 재산 처분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한 가압류는 담보 없이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피고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0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입장 결정 - 이혼을 원하는지, 원한다면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합니다. 이혼 여부와 조건을 나누어 생각합니다.
- 답변서 제출 -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적습니다.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합니다.
- 반소 검토 - 이혼에 동의하지만 조건이 다르면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반소를 준비합니다. 변론 종결 전에 냅니다.
- 보전 조치 - 아이 양육이나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조정 절차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외도 같은 사실에 녹음이나 사진 증거가 붙어 있거나 이미 별거가 오래됐다면 소장과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피고 대리와 재산분할·양육 반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송달일 확인
30일 기한 표시
- 2
입장 결정
이혼 여부와 조건
- 3
답변서 제출
반박 사실 정리
- 4
반소 검토
변론 종결 전
- 5
보전 조치
사전처분·가압류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은 답변서를 안 내면 곧바로 이혼 판결이 난다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혼 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답변서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 쪽 사정을 알리지 않으면 원고 자료만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가 찍힌 기록입니다. 원고가 집을 나간 날, 원고의 외도나 폭언을 안 날, 생활비를 보낸 날과 금액, 화해를 시도한 문자가 있어야 원고 주장을 반박하고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쓴 답변서는 원고의 증거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비율, 친권자·양육자 지정이 같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소송 중 가압류로 묶어 둔 재산이 있어야 판결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실제로 집행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피고 대리와 재산분할·양육 반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소장 송달일과 이혼 의사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답변서, 반소, 사전처분을 사안에 맞게 조합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송달 안내서·혼인관계증명서·원고 주장을 반박할 문자와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답변서 기한·이혼 사유 해당 여부·반소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12조
- 가사소송법 제17조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민법 제840조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42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841조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