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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남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법원이 정한 전체 위자료에 못 미치면 상간자 위자료로 그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 대법원은 배우자가 낸 2,000만원을 뺀 나머지를 상간자가 내라고 한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배우자와의 합의서에 상간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하거나 화해했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돈이 전체 위자료에 못 미치면 나머지는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1심 진행 중 배우자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2,000만원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A씨는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2,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냈으니 더 낼 돈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만큼 상간자 책임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혼인파탄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두 사람의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낸 금액만큼은 상간자의 채무도 함께 없어지고, 상간자는 전체 위자료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책임집니다.

전체 위자료 4,000만원의 분담 구조
전체 위자료 4,000만원의 분담 구조
법원이 본 전체 위자료4,000만원
배우자가 화해로 낸 금액2,000만원
상간자에게 남은 금액2,000만원

출처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사안의 계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은 이 구조를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질 위자료 전체를 4,000만원으로 보고, 배우자가 화해로 2,000만원을 냈으니 상간자는 나머지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간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정한 전체 위자료가 배우자에게 받은 돈과 같거나 적으면, 상간자에게 더 받을 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결국 다툼의 중심은 법원이 보는 전체 위자료가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제 청구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 지급을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크게 인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지급을 명하는 금액만 청구 범위 안에 있으면 됩니다.

판결 사안의 원고는 상간자에게 2,000만원만 청구했는데, 법원은 전체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계산한 뒤 이미 받은 2,000만원을 빼고 청구한 2,000만원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상간자는 원고가 처음부터 주장하지 않은 손해액을 인정해 처분권주의를 어겼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청구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이혼과 함께 내는 위자료 청구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와 합의할 때 상간자 청구를 위해 무엇을 확인하나요?

합의서나 화해조항에 받은 돈이 위자료 전부인지 일부인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받은 금액을 위자료 전부로 적으면 상간자에게 남은 금액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에서 한 사람의 채무를 면제하면 그 사람의 부담부분만큼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자처럼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한 사람의 채무를 면제해도 다른 사람의 채무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실제로 받은 돈만큼은 상간자의 채무도 함께 줄어드므로, 합의 문구는 상간자 청구와의 관계를 정해 두고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규정은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 시효 확인 - 외도 사실과 상간자를 안 날을 정리합니다.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배우자 합의 내용 정리 - 배우자와의 합의서·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의 문구를 확인합니다. 받은 금액이 전체 위자료의 일부인지가 남은 청구액을 정합니다.
  • 청구 상대와 금액 결정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 상간자만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청구취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상간자의 예금·급여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간자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와 합의하면서 상간자 청구 포기 문구를 넣었거나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서와 증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흐름
  1. 1

    증거 확보

    부정행위와 혼인 인식 자료

  2. 2

    시효 확인

    안 날부터 3년

  3. 3

    배우자 합의 정리

    받은 금액이 일부인지 확인

  4. 4

    청구취지 결정

    받은 금액 공제 후 청구

  5. 5

    집행

    확정 후 예금·급여 압류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와 위자료를 정리하고 나면 상간자 청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간자 쪽도 배우자가 이미 돈을 냈으니 자기 몫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전체 위자료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상간자가 낼 금액이 남을 수 있고, 이 판결도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합의할 때 남기는 문서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합의서나 화해조항에 받은 금액이 위자료의 일부라는 점,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라는 점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외도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녹음의 날짜도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상간자 소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어떻게 공제할지 정하는 근거가 되고, 상간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판결 뒤 상간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때도 확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그대로 집행 범위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과 외도를 안 날을 먼저 정리한 뒤 상간자에게 남은 청구액과 시효를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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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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