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이혼하면서 상간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상간자 위자료의 소멸시효는 외도를 안 날이 아니라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가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와 별개의 청구이고, 그 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외도를 안 날과 이혼이 성립한 날을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외도 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외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성립 시점은 조정 성립일, 이혼판결 확정일, 협의이혼 신고일 가운데 실제로 혼인이 해소된 날입니다.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 위자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시효는 이혼한 때부터 다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봄 남편이 직장 동료 B씨와 「여보」라고 부르며 연락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B씨에게 항의했습니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의 만남은 한동안 이어졌고, 부부 사이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남편과 B씨에게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며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고, 같은 해 9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외도를 안 2020년부터 3년이 지났으니 위자료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두 가지인가요?
네, 상간자(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외도 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두 청구가 별개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구분 | 이혼 원인 위자료 | 외도 행위 자체 위자료 |
|---|---|---|
| 청구원인 | 외도로 혼인 파탄·이혼 | 개별 부정행위 |
| 사건 종류 | 다류 가사소송사건 | 통상의 민사사건 |
| 혼인 유지 중 청구 | 불가(이혼 전제) | 가능 |
| 시효 기산점 | 혼인 해소 시 | 외도와 상대방을 안 날 |
| 시효 기간 | 3년 | 3년 |
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민법 제766조 제1항
외도 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이혼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낼 수 있는 통상의 민사사건입니다. 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외도가 시작된 때부터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그 손해를 이혼 시점에 확정합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를 연대해 부담하며, 둘의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도 줄어듭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라면 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피해 배우자는 이혼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0년 봄
외도를 알고 상간자에게 항의
2023년 봄
외도 행위 자체 위자료 시효 경과
2025년 3월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2025년 9월
조정 이혼 성립, 이혼 원인 위자료 시효 출발
2028년 9월
이혼 원인 위자료 시효 완성 시점
단순 예시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외도 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외도와 상대방을 안 날이 출발점이므로,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 소를 내면 시효 항변에 막힐 수 있습니다. 같은 외도라도 어느 청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시효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하므로,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배상 약정이 성립했거나 소를 낸 뒤에만 승계됩니다.
소장에 청구원인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상간자 위자료를 이혼 원인 위자료로 청구하려면 소장과 준비서면에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청구원인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을 판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5므10716 사건의 원심은 피해 배우자가 이혼 원인 위자료를 청구했는데도 이를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로 바꿔 보고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혼 원인 위자료인지는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청구 소송의 경과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외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므로, 최종 위자료 인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뒤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아직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라도 같습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상간자 쪽은 「만났을 때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거 시점과 외도 시작 시점을 날짜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시점 정리 - 외도를 처음 안 날, 상간자에게 항의한 날, 이혼이 성립한 날을 날짜로 적습니다. 어느 날이 시효의 출발점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청구원인 선택 - 이혼까지 갈 것인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외도 행위만 문제 삼을 것인지 정합니다. 앞의 경우는 가정법원 다류 사건, 뒤의 경우는 민사사건이 됩니다.
- 증거 확보 - 메시지 캡처, 숙박·결제 내역, 상간자에게 보낸 항의 문자를 모읍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는지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 소장 기재 -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청구원인과 이혼 성립일을 소장과 준비서면에 적습니다. 법원은 적힌 청구원인 범위에서만 판단합니다.
- 시효 항변 대응 - 상간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이혼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을 조정조서나 판결 확정증명으로 밝힙니다. 이혼 전 파탄 주장에는 별거 시점 자료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의이혼 뒤 오래 지나 청구하거나 상간자와 합의서를 쓴 적이 있으면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함께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외도로 이혼까지 갔다면 이혼이 성립한 날이 새 출발점이 되므로, 외도를 안 지 오래됐어도 이혼 원인 위자료로 구성하면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반대로 혼인을 유지하면서 외도만 문제 삼는다면 안 날부터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외도 메시지를 처음 본 날, 상간자에게 항의 문자를 보낸 날, 별거를 시작한 날,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을 각각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항의 문자는 「그때 알았다」는 상대방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어느 청구로 갈지 정한 뒤 시점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이 소장의 청구원인과 맞물려야 합니다. 이혼 원인 위자료를 주장하면서 이혼 성립일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별거가 외도보다 먼저였다는 자료가 나오면 상간자 쪽의 파탄 후 관계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상간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소 제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 정보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도를 안 날과 이혼 성립일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원인을 이혼 원인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 가운데 어느 것으로 구성할지 정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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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03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843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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