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조정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섞여 있으면 상간자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줄어들 수는 있지만 상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고, 법원이 배우자가 지급한 돈을 참작해 상간자 위자료를 새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섞여 위자료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그 지급 사정을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혼 조정조서에 지급 명목과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혼 조정이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조정조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금액을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금액이 한데 묶이면 뒤이은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가 얼마나 지급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접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남편이 회사 동료와 1년 넘게 교제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4년 이혼 조정에서 남편이 C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고, 남편은 그 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2025년 C씨가 남편의 교제 상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자, 상대는 이미 남편이 위자료를 다 냈으니 낼 돈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C씨는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남아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은 돈이 섞여 있으면 상간자 위자료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이 배우자가 위자료의 일부로 돈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해 상간자가 낼 위자료를 정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사건에서는 2021. 8.경부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2022. 9. 28. 성립한 이혼 조정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원심은 이를 참작해 상간자의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조정조서 지급 명목 | 상간자 위자료 |
|---|---|
| 위자료만, 전체 위자료 충족 | 변제 효과로 소멸 |
| 위자료만, 일부 지급 | 남은 범위에서 책임 |
|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묶음 | 지급 사정을 참작해 산정 |
| 재산분할만 | 위자료 책임 그대로 |
출처 -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2023므13723 판결
반대로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위자료로만 정해져 있고 전체 위자료를 다 채웠다면, 변제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쳐 상간자에게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이 같은 날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정조서에 지급 명목이 위자료로만 적혔는지,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와 묶였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재산분할금은 왜 위자료와 따로 보나요?
재산분할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
양육비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이어서 위자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묶어서 받은 돈 전부를 위자료로 보아 상간자 책임을 지우거나 없앨 수는 없고, 법원은 위자료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정까지 고려해 상간자의 몫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간자는 어떤 경우에 위자료 책임을 지나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간자의 책임은 외도한 배우자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간자는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됐다고 인정됐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피해 배우자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에게서 받은 돈의 합계가 법원이 정한 전체 위자료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조정 후 상간자 위자료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지급 명목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와 묶였는지 봅니다. 금액이 나뉘어 있으면 위자료 부분이 분명해집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배우자가 실제로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아직 덜 받았다면 그 사실도 적어 둡니다.
- 부정행위 자료 확보 - 교제 기간과 정도,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 금액 산정 -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을 함께 놓고 상간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정합니다.
- 청구 기한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조서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거나 지급 금액 중 위자료 비율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조정조서와 조정 당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조정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2021. 8.경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시작
2022. 9. 28.
이혼 조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 3,000만원
원심
지급 사정 참작해 상간자 위자료 2,000만원
2024. 6. 27.
대법원 상고기각
실무상 착안점
이혼 조정에서는 빨리 끝내려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금액으로 묶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 때문에 나중에 상간자가 이미 위자료를 다 받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전부 면책도, 전부 무시도 아닌 참작이라는 기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얼마, 재산분할 얼마로 나누어 적는 것이 뒤의 소송을 좌우합니다. 이미 묶어서 조정이 끝났다면 조정 기일의 진술, 주고받은 합의안, 재산 목록처럼 당시 위자료로 얼마를 염두에 두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그 기록은 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가 지급한 돈 중 위자료 부분이 얼마였는지를 법원이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 비중이 작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상간자 위자료를 줄이는 폭도 작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조정조서의 지급 명목과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한 뒤 상간자에게 남은 위자료 범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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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제 책임도 같다면 상간자에게도 못 받나요?
-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남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3항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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