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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제 책임도 같다면 상간자에게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외도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대 배우자가 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유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하며 내 잘못을 주장하면, 그 주장마다 반박할 자료(문자·연락 기록·병원 기록·생활비 이체 내역)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법원은 양쪽 잘못을 견주어 파탄 책임의 정도를 정합니다.

내게도 잘못이 조금 있다고 해서 위자료를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A씨가 2년 넘게 각방을 쓰며 대화를 거부하고 시댁과 연락을 끊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며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이혼만 확정됐습니다. A씨는 그렇다면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왜 위자료를 못 받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외도라는 행위 하나가 아니라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면 어느 한쪽에게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어, 상대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탄 책임 비교에 따른 위자료 결론
책임 판단외도한 배우자상간자
상대 배우자 책임이 더 큼위자료 인정공동으로 책임
쌍방 책임 대등손해배상의무 불성립이혼 원인 책임 없음
내 책임이 더 큼위자료 부정이혼 원인 책임 없음

출처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 약혼해제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을 함께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각자의 폭언·별거·생활비 문제 같은 파탄 경위를 견주어 누구 책임이 더 큰지 정합니다.

배우자 책임이 없으면 상간자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외도한 배우자와 함께 지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이고, 이때 상간자의 책임과 배우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다만 이번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다룬 것이어서, 그와 별도로 부정행위 자체의 정신적 고통을 청구할 여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본소와 반소가 모두 기각돼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본소에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이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며 둘 다 기각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이유 설시 일부가 부적절했지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내 잘못이 상대 배우자보다 가볍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는 인정되고,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 책임 비율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응 순서

  • 책임 사유 정리 - 상대 배우자의 외도와 그 밖의 잘못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상대가 주장할 만한 내 잘못도 함께 적어 둡니다.
  • 반박 자료 확보 - 문자, 연락 기록, 병원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반소가 들어오면 이 자료로 책임 비율을 다툽니다.
  • 청구 상대 선택 -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할지 따로 할지 정합니다. 함께 하면 같은 재판에서 책임 비율을 한 번에 판단받습니다.
  • 이혼 판결 확인 - 이혼 판결에서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상간자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청구 기한 확인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산점은 사안마다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이미 확정됐거나 반소에서 내 잘못이 구체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문과 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외도 위자료 소송 진행 흐름
  1. 1

    책임 사유 정리

    양쪽 잘못을 날짜순으로 정리

  2. 2

    반박 자료 확보

    반소 주장에 대응할 기록 수집

  3. 3

    청구 상대 선택

    배우자·상간자 함께 또는 따로

  4. 4

    책임 비율 판단

    대등하면 둘 다 위자료 기각

실무상 착안점

외도 증거만 확실하면 위자료는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외도 하나만 보지 않고 혼인이 깨지기까지 양쪽이 무엇을 했는지 함께 봅니다. 상대 배우자가 반소로 내 잘못을 들고 나오면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상간자 소송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외도 증거와 함께 내 쪽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집을 나간 날, 생활비가 끊긴 달, 폭언이 담긴 문자, 화해를 제안한 메시지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책임 비율을 가릅니다. 기억에만 기대면 상대의 주장과 맞서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소송에서 책임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그 판단은 뒤이은 상간자 소송에서도 그대로 무게를 가집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 어려우므로, 첫 소송에서 반소 주장에 대한 반박을 빠짐없이 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도 증거와 함께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는 파탄 책임 사유를 날짜순으로 맞춰 본 뒤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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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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