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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을 당했는데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다 냈다면 저도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외도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그 변제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쳐 상간자는 같은 위자료를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이고 변제는 채무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배우자가 지급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와 이체 내역부터 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외도한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판결문·조정조서와 이체 내역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지급한 금액이 전체 위자료를 채웠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 배우자가 같은 위자료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으므로, 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한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부터 1년 가까이 기혼자인 직장 상사와 교제했습니다. 상사의 배우자는 202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위자료 2,000만원을 정했으며 상사는 판결 직후 이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상사의 전 배우자가 B씨에게도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B씨는 이미 다 지급된 위자료를 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다 내면 상간자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없어집니다. 상간자가 지는 책임은 외도한 배우자가 지는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서 변제처럼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외도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 효과가 상간자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은 여러 채무자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는 채무를 연대채무로 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누구에게나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받은 돈의 합계가 손해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배우자가 일부만 냈다면 상간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전체 위자료에서 배우자가 이미 낸 금액을 뺀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지급했다면 다른 배상의무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 형태별 상간자 책임
배우자 지급 형태상간자 책임
위자료 전액 지급변제 효과로 소멸
위자료 일부 지급남은 범위에서 책임, 지급액 참작
재산분할금과 섞어 지급위자료 산정 때 참작
지급 없음전체 위자료 범위에서 책임

출처 - 대법원 2023므13723 판결, 2023므12782 판결, 2004다66001 판결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준 돈에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여 있으면 위자료 부분만 따로 떼어 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은 이때 법원이 배우자가 위자료 일부로 돈을 지급한 사정을 상간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목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기혼자인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반지, 가족 사진, 주말 연락 두절처럼 기혼임을 짐작할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피고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보 - 외도한 배우자가 낸 위자료의 판결문·조정조서·이체 내역을 구합니다. 전액 지급이면 변제 항변을 합니다.
  • 지급 명목 확인 - 지급한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섞였다면 참작을 주장합니다.
  • 관계 시기 정리 - 교제 시작일과 부부의 별거 시작일을 맞춰 봅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였다면 책임 자체를 다툽니다.
  • 기혼 인식 여부 - 상대가 기혼임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합니다. 몰랐고 몰랐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을 다툽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와 피해 배우자 사이의 합의서에 상간자 청구에 관한 문구가 있거나 지급 금액이 위자료 전부인지 다툼이 있으면 합의서와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원고와 피고 대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간자 소송을 당한 분들은 소장에 적힌 금액을 보고 그만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외도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냈다면 그만큼은 상간자의 책임도 사라집니다. 피해 배우자는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한 번만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변은 서류로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낸 돈이 위자료라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실제로 돈이 건너간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사이가 틀어져 서류를 받기 어렵다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거나 남은 범위로 줄입니다. 반대로 지급 명목이 재산분할금과 섞여 있으면 전액 면책이 아니라 참작에 그칠 수 있으므로, 조정조서의 문구가 실제 결과를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외도한 배우자가 이미 낸 위자료의 명목과 금액을 판결문·조정조서로 확인한 뒤 변제 항변과 위자료 감액 주장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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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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