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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배우자가 낸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이 기한을 정하고,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지만 자료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송달일과 소장에 적힌 청구 항목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소송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답변서에 상대방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긴 글을 처음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 청구에 동의하는지와 다투는 쟁점만 먼저 밝히고, 구체적 반박은 준비서면으로 이어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8월 12일 배우자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D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고 폭언을 했다며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D씨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파탄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고 자녀는 자신이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답변서 기한은 9월 11일까지였고, D씨는 답변서와 함께 반소를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이혼 판결이 바로 나오나요?

이혼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민사소송의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와 직권조사 결과로 판단하므로, 피고가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원고의 설명대로 이혼 사유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가류·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제150조 제1항)와 자백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다류 사건이고 재산분할·친권·양육은 마류 비송사건이어서 사건마다 심리 방식이 다릅니다. 금액과 자녀 문제는 피고가 자료를 내야 방어가 됩니다.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르면 반소를 내야 하나요?

이혼에는 동의하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다르게 정하고 싶다면 반소를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하는 결과별 대응
이혼 거부
제출 서면: 답변서(이혼원인 부인)
이혼 동의, 조건 동일
제출 서면: 청구 인정 취지 답변서
이혼 동의, 조건 다름
제출 서면: 답변서와 반소장
협의로 정리
제출 서면: 조정기일 합의 또는 소 취하 후 협의이혼

출처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69조 제1항

반소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 없이 답변서만 내면 원고 청구를 기각할지 인용할지만 판단받게 됩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되면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돌리거나, 조정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가 제기되었다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야 합니다. 민법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주장합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라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는지,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합니다.

이혼소송 피고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우편 수령일이나 전자소송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30일이 답변서 기한입니다.
  • 소장 청구 정리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중 무엇을 청구했는지 나눕니다. 청구마다 대응할 내용이 다릅니다.
  • 답변서 제출 - 이혼 동의 여부와 다투는 쟁점을 적어 기한 안에 냅니다. 자세한 반박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합니다.
  • 반소 검토 - 이혼은 원하지만 조건이 다르면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반소로 청구합니다. 변론 종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 문자·녹음·계좌 내역·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양육 다툼이 크거나 재산이 법인 명의로 섞여 있으면 소장과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과 상속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소장 송달 이후 일정
  1. 송달일

    소장 부본 수령

  2. 송달일부터 30일

    답변서 제출 기한

  3. 조정기일

    조정 회부 시 조건 협의

  4. 변론 종결 전

    반소 제기 마감

실무상 착안점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분들은 답변서를 안 내면 곧바로 패소하거나, 반대로 답변서만 내면 상대방 조건이 자동으로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이혼소송에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판결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반소 없이 답변서만 내면 내 쪽 위자료나 친권 청구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기한과 기록의 날짜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소장 송달일, 별거를 시작한 날, 부정행위를 안 날, 생활비 송금 내역의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 날짜가 곧 방어 논리가 됩니다.

이 기록은 파탄의 책임을 가리는 증거가 되고,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그 판결이 위자료·재산분할금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1심에서 낸 자료가 결론을 거의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피고 측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송달일과 청구 항목을 먼저 정리한 뒤 답변서와 반소로 이혼 조건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 부본·송달 우편 봉투나 전자소송 송달 내역·혼인 중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답변서 방향·반소 필요성·재산분할과 위자료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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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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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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