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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바람피운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는데 제가 거부하면 이혼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는 그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 남편이 거부하면 이혼 판결이 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거부 이유가 오기나 보복 감정뿐이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니 실제 혼인 계속 의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답변서와 법정 진술에서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야 합니다. 말과 달리 오래 별거하며 상대방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면 예외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소송을 냈다고 해서 반드시 판결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된 것처럼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을 요구받았지만, 아내가 상대 남성과 재혼할까 봐 이혼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2024년 봄 집을 나갔고, 2026년 3월 D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D씨는 별거 중에도 자녀 학원비와 생활비를 계속 보내 왔고, 그 이체 내역을 답변서에 첨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 혼인이 깨졌다면 아내는 유책배우자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아내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규정도 이 판례에 따라 해석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만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외로 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판단 기준
상대방이 혼인 계속을 원함
결론: 원칙적으로 이혼 불허
상대방이 오기·보복으로만 거부
결론: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상대방·자녀에 충분한 보상·배려
결론: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세월이 흘러 책임 경중이 무의미
결론: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쌍방 책임이 비슷함
결론: 이혼 청구 인용 가능

출처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 없음 - 말로만 거부하고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분명한 경우.
  • 충분한 보호와 배려 -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상과 배려를 한 경우.
  • 세월의 경과 - 오랜 시간이 지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질문처럼 아내가 재혼할까 봐 이혼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이유라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생활관계, 상대방의 태도를 함께 봅니다.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수년간 연락과 생활비를 끊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고 귀가를 요청해 왔다면 거부가 오기만은 아니라는 자료가 됩니다.

쌍방 모두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 양쪽의 책임이 비슷하거나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운지 가리기 어렵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대응 순서

  • 이혼 의사 결정 - 이혼을 원하지 않는지, 조건이 맞으면 응할지 먼저 정합니다. 대응 방향이 여기서 갈립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혼인 계속 의사와 파탄 책임을 적습니다.
  • 유책 증거 정리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사진·숙박 기록을 모읍니다.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결을 가릅니다.
  • 혼인 계속 행동 기록 - 생활비 지급, 자녀 양육, 연락 시도를 남깁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예외 사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반소·위자료 검토 - 이혼에 응할 생각이 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별거가 길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과 생활하고 있다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다투는 사건과 위자료·재산분할 반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의 외도를 겪은 분들은 상대방이 소장을 내면 결국 이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혼 여부를 정하는 쪽은 책임 없는 배우자입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도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면서 수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 자녀와 관련한 연락, 귀가를 요청한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기록을 꾸준히 쌓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혼 거부가 받아들여질지뿐 아니라 이혼이 되더라도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에서 부양적 요소를 따질 때 쓰입니다. 부정행위 증거와 혼인 유지 노력의 기록이 함께 있어야 소송 결과와 이후 집행까지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방어와 위자료·재산분할 반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탄 책임 증거와 혼인 계속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이혼 거부와 조건부 합의 가운데 방향을 정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소장 부본·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사진·별거 이후 생활비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유책배우자 해당 여부·예외 사유 위험·반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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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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