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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아내의 주소를 모르는데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상대 배우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보내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이 적용되어 법원게시판 게시 등으로 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부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먼저 소장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소문만 있어도 그 나라 주소를 직접 알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소명할 자료만 갖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내는 그 직후 집을 나갔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꿔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5년 7월에는 주민등록도 말소되었고, 처가 쪽에서는 해외에 나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B씨는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 주소를 모르면 이혼소장은 어떻게 전달되나요?

배우자의 주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따르므로, 민사소송과 같은 공시송달 절차가 적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알리는 방식입니다. 원고가 신청할 때는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마지막 주소지의 불거주 확인 자료,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 출입국 기록 등이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라면 첫 공시송달의 기간이 2월로 늘어납니다.

공시송달 이혼소송 진행 흐름
  1. 소장 제출

    마지막 주소로 송달 시도

  2. 송달 불능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신청

  3. 공시송달 실시

    법원게시판 게시 등

  4. 2주 경과(외국 2월)

    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5. 변론과 판결

    원고가 이혼 사유 증명

이 기간은 법원도 줄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이 드러나 외국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이 되면 첫 기일까지 두 달 이상 걸린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편이 맞습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이혼 판결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도 확정되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면서 모른다고 한 사실이 드러나면 판결이 다시 다퉈질 수 있으므로 소재 탐색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말고 가출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청구 기간이 지났을 우려가 있으면 악의의 유기를 함께 청구원인으로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이지만,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목격한 날짜, 사진, 메시지 같은 자료를 소장에 붙여 두면 공시송달로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재판에서도 사실 인정이 빨라집니다.

공시송달 이혼소송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부정행위를 안 날과 있었던 날을 적어 6월·2년 기간을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소재 탐색 - 주민등록초본, 가족·지인 연락, 직장 확인 결과를 기록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소장 제출과 주소보정 - 마지막 주소로 소장을 내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이때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증거 정리 - 부정행위 사진·메시지와 가출 이후 연락 두절 자료를 모읍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판결 확정과 신고 -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로 전달되고 항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확정 후 이혼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양육이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외국 국적자라면 송달 방식과 관할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시송달 이혼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상대방 주소부터 찾아야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주소로 소장을 내고 송달이 안 된 결과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한 것은 원고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안 날부터 6월이 지나면 막히므로, 목격한 날과 소장 접수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소재 탐색도 문자나 전화 대신 날짜가 찍히는 방식, 예를 들어 내용증명 반송 기록이나 주민센터 발급 서류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기록은 판결 이후에도 쓰입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나타나 추후보완 항소를 하면서 「원고가 주소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는데, 소재 탐색 기록이 이 주장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다면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송달 경위가 다시 확인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등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청구 기간과 상대방 소재 탐색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공시송달 신청과 청구원인 구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부정행위 증거·가출 이후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이혼청구 기간 경과 여부·공시송달 요건·청구원인 구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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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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