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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조건으로 5천만원 받기로 했는데 재판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협의이혼을 전제로 돈을 받고 이의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가면 그 약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약정 문서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와 이미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배우자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삼으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이의하지 않겠다」고 말했거나 서명했다고 해서 재판이혼의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5천만원을 줄 테니 앞으로 어떤 이의도 하지 말고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고, D씨는 이를 받아들이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마음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2025년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5천만원 약정이 있으니 재산분할은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재판이혼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되면 그 협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혼 방식에 따른 협의이혼 전제 약정의 효력
협의이혼 성립
약정 효력: 효력 발생
재판상 이혼(판결)
약정 효력: 효력 없음
화해·조정에 의한 이혼
약정 효력: 효력 없음
혼인관계 계속
약정 효력: 효력 없음

출처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의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아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도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하나의 소로 낼 수 있고, 법원은 한 판결로 재판합니다. 따로 소송을 여러 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받은 5천만원은 어떻게 되나요?

약정이 효력을 잃었다면 이미 받은 돈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먼저 받은 돈으로 계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원은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므로, 이미 건너간 돈도 그 사정에 들어갑니다.

받은 돈의 명목이 위자료였는지 재산분할이었는지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 문서와 송금 내역의 메모를 확인해 두십시오.

외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되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도 인정됩니다.

협의이혼 전제 약정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위자료 청구권도 그 약정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용서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약정 후 재판이혼 대응 순서

  • 약정 문서 확인 - 각서나 합의서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부 약정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송금 내역 정리 - 이미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 메모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정산할 때 쓰입니다.
  • 기한 확인 - 외도를 안 날과 외도가 있은 날을 확인합니다.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기간이 이 날짜로 계산됩니다.
  • 소장 작성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소장에 담아 청구합니다. 협의이혼 전제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함께 적습니다.
  • 재산 파악 -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 문서에 협의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표현이 있거나 이미 이혼신고까지 마쳤다면 문서 원문과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 과정에서 쓴 각서 한 장 때문에 재판에서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므로, 재판이혼으로 가면 원칙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쟁점은 그 약정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지입니다. 각서 작성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여부, 돈이 건너간 날, 재판을 낸 날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조건부 약정이었다는 주장이 선명해집니다. 약정 당시 주고받은 문자도 보관해 두십시오.

이 기록은 재판에서 상대방의 「이미 합의했다」는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고, 판결 후에는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는 기준이 됩니다. 송금 메모 한 줄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를 가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약정이 얽힌 재판상 이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문서의 조건과 이미 지급된 돈의 명목을 먼저 확정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 약정 각서·송금 내역·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조건부 여부·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범위·이미 받은 돈의 정산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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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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