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쓴 양육비 합의서, 재판이혼으로 가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양육비 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혼으로 가면 그대로 구속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합의를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붙은 약정으로 보고,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은 합의서에 협의이혼이 전제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공증 합의서를 내밀며 「이미 정한 양육비 외에는 못 준다」고 해도, 재판이혼 소송에서는 양육비를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증거로 제출하되 그 금액에 묶이지는 않는다고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다가 취하한 일이 있어도 재판이혼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24년 11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아내 C씨로 하며, 전세보증금 3억원을 반씩 나눈 뒤 남편이 양육비로 1,500만원을 한 번에 주고 나머지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공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약속한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아 협의이혼이 무산되었고, C씨는 2025년 5월 재판이혼을 청구하면서 매달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공증 합의서가 있으니 추가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왜 효력이 없어지나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는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 1
합의서 작성·공증
협의이혼을 전제로 양육비·재산을 정함
- 2
협의이혼 무산
한쪽 불출석 등으로 이혼 신고가 되지 않음
- 3
조건 불성취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약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음
- 4
재판·조정 이혼
법원이 친권자·양육비를 새로 정함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재산분할 합의에 관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된 경우 그 합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을 한 장에 묶은 합의서라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상 협의이혼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에서는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나요?
재판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협의이혼의 양육 규정이 준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친권자도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공증 합의서에 「친권 공동」이라고 적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공동친권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합의서의 일시금 액수는 이 「그 밖의 사정」 가운데 하나로 고려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도 같은 구조의 합의서에 대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점을 들어 효력을 부정하고 매달 양육비를 정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양육비 청구를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하나의 소로 함께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협의이혼 전제 양육비 합의서 대응 순서
- 전제 문구 확인 - 합의서 첫머리나 조항에 「협의이혼하고」 같은 전제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전제가 분명할수록 조건부 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 무산 경위 기록 - 협의이혼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누가 출석하지 않았는지 기록합니다. 조건 불성취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합의서에 따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새 양육비와 재산분할에서 정산됩니다.
- 청구 병합 - 재판이혼 소장에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넣습니다. 따로 내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 사전처분 검토 - 소송 중 생활비가 급하면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판결 전까지의 공백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서에 협의이혼과 무관하게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이미 부동산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합의서 원문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양육비·재산분할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증까지 받은 합의서라면 협의이혼이 무산되어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를 조건부 약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면 합의서는 참고 자료로 내려앉습니다. 반대로 합의서를 믿고 소송에서 양육비 청구를 빠뜨리면 그 공백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왜 무산됐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 통지서, 불출석 사실, 합의서 작성일과 공증일, 합의서에 따라 실제로 돈이 오간 날짜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조건 불성취를 설명하는 뼈대가 됩니다.
재판에서는 이 기록으로 합의서의 구속력을 끊고,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판결로 받게 됩니다.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는 가집행과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의 근거가 되므로, 공증 합의서보다 집행 수단이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판상 이혼과 양육비·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합의서의 전제 조건과 이행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소송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증 합의서·협의이혼 신청 서류·합의 후 주고받은 돈의 입금 내역·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서의 조건부 해석 가능성·재판이혼에서의 양육비 수준·재산분할과의 정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 민법 제837조 제4항
- 민법 제147조 제1항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909조 제5항
- 민법 제837조 제3항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