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잠적했는데 면접교섭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양육하는 쪽과 아이의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의 이행이 지금 어렵다는 사정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그렇게 보면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언제나 면접교섭권을 잃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혼소송에서 면접교섭을 정식 청구로 냈는지, 단순한 주장으로만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이 나온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내야 합니다.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기간은 30일입니다.
아이의 정확한 주소를 먼저 알아내야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가 불분명해도 면접교섭 자체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배우자, 아이와 함께 외국에서 살았는데, 2023년 배우자가 알리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배우자는 곧 이혼소송을 냈고, 소장이 외국 주소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2024년 이혼과 위자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접교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국해 판결을 알게 된 A씨가 추후보완항소를 내며 면접교섭을 요구했지만, 배우자와 아이는 이미 다른 나라로 출국해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이 배제되나요?
아니요, 양육친과 아이의 소재를 모르고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지금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배제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이행가능성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면 아이와 양육친의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언제나 박탈당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중에 별도 절차에서 해결하라」는 이유도 그 절차에서 소재를 모르면 똑같이 기각된다는 결론이 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권리는 아이의 권리이면서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는 아이의 나이, 건강, 아이의 의사, 청구하는 부모와 아이의 유대관계, 청구 목적, 현재 양육환경에 미칠 영향, 청구인의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기적 부정 요인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주는 긍정적 영향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 요소 | 배제 쪽으로 보는 사정 | 배제 사유가 아닌 사정 |
|---|---|---|
| 청구인 전력 | 아동학대, 현저한 비행 | 전력 없음 |
| 양육환경 | 새 환경 적응에 장애 | 단기 갈등 일부 |
| 청구 목적 | 아이와 무관한 목적 | 관계 유지 목적 |
| 이행 여건 | 해당 없음 | 소재불명, 일정 미정 |
출처 -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법원은 막연한 우려로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기보다 시기,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4므15467 사건에서는 청구인에게 아동학대 등의 전력도 확인되지 않아 배제할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면접교섭을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소송에 친권자·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청구가 함께 걸려 있다면, 상대방은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때에만 허용됩니다.
- 1
판결 확인
공시송달 판결을 안 날 기록
- 2
추후보완항소
2주 안에,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 3
면접교섭 반대청구
반소나 반심판청구 형식으로 제출
- 4
적법 요건 심사
심급 이익 침해 없음 또는 상대방 동의
- 5
면접교섭 판단
자녀 복리 기준, 소재불명만으로 배제 불가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상대방은 1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견련관계가 있는 마류 사건을 반대청구로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고심에서도 같은 요건으로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선례를 이혼소송의 항소심에도 적용했습니다.
2024므15467 사건의 청구인은 항소장과 서면에 면접교섭을 원한다고 여러 번 적었지만 반소나 반심판청구서를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환송 뒤 항소심이 이것이 반대청구인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주장인지 분명히 하고, 반대청구라면 적법 요건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면접교섭 부분만 파기환송된 것이어서 최종 면접교섭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혼판결에 면접교섭이 빠졌으면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판결에서 면접교섭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해진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사사건은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따로 내기보다 그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편이 절차상 간단합니다.
면접교섭 청구 대응 순서
- 판결 확인 - 이혼판결이 공시송달로 났는지, 면접교섭이 정해졌는지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알게 된 날부터 2주,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합니다.
- 청구 형식 정리 - 면접교섭을 반대청구나 별도 심판청구로 정식으로 냅니다. 서면에 희망만 적으면 법원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방법 제시 - 화상 연락, 방학 중 만남, 제3자 동석 같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재가 불분명해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소재 파악 노력 기록 - 친족 증인신문, 출입국 기록 조회 신청 등 소재를 찾으려 한 경과를 남깁니다. 이후 이행 단계에서도 쓰입니다.
- 유대관계 자료 준비 - 아이와 함께한 사진, 양육 참여 기록을 모읍니다.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에 맞는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해 아동 반환까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출국 경위와 거주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은 배우자를 상대로는 「주소도 모르는데 면접교섭을 청구해 봐야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실제로 그런 이유로 판단을 미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빼앗을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지금 만날 수 없더라도 권리를 판결로 확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때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청구의 형식과 날짜입니다. 공시송달 판결을 안 날, 귀국한 날, 추후보완항소를 낸 날이 서류로 남아야 하고, 면접교섭은 서면에 바람만 적을 것이 아니라 반대청구나 심판청구서로 분명히 내야 합니다. 형식이 모호하면 법원이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심판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지면 그 내용이 이행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구체적 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간 경우라면 거주국에서 집행하는 문제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자료를 모아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양육·면접교섭에 관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송달 경위와 청구 형식을 먼저 확인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정할 수 있는 면접교섭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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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 민사소송법 제412조
-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 867, 868 결정
- 가사소송규칙 제92조
-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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