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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양육자가 아닌 제가 아이를 계속 키우는데도 판결대로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대방이 양육자로 지정됐어도 아이를 실제로 키운 기간까지 양육비를 낼 의무가 그대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1므15145 판결은 항소심이 실제 양육 상황을 반영해 장래양육비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장 시점과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1심 뒤에도 아이를 계속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내야 장래양육비 기산일을 다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변경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아니요, 아이를 실제로 키운 기간까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1심이 양육자로 지정한 부모가 항소심 때까지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장래양육비의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산일을 바꿔 달라는 청구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 문구만 보고 미리 양육비를 보내거나 항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 아내와 별거한 뒤 두 아이를 혼자 키워 왔습니다. 이혼소송 1심은 2026. 2. 11. 아내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A씨에게 판결 다음 날부터 아이 1명당 월 40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판결 뒤에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A씨는 지금까지 아이들과 함께 살며 학원비와 생활비를 모두 대고 있습니다. 아내는 판결대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A씨가 낸 항소는 아직 변론 중입니다. 항소심 변론을 앞둔 A씨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동안의 양육비까지 아내에게 보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은 실제 양육 상황을 반영해 기산일을 다시 정했어야 한다며 양육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남편은 2020. 2.경 별거한 뒤 혼자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1심은 2021. 2. 18. 아내를 양육자로 정하고, 판결 다음 날부터 1명당 월 30만 원을 남편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심 뒤에도 남편이 계속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내가 낸 아이 인도 이행명령 신청도 항소심 중에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를 반영하여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기산일을 다시 정하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기산일을 언제로 하라고 정해 주지는 않았고, 환송 후 항소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양육자 지정이라는 형식보다 누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지를 기준으로 양육비 부담을 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산일을 바꿔 달라고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돈을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한 범위를 넘어 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양육비 분담의 기산일은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실제 양육 사실을 모르면 반영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누구와 사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항소심에서 직접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 판결문만 기록에 있으면 항소심은 1심이 정한 기산일을 그대로 유지하기 쉽습니다. 서면에는 원하는 기산일과 그 이유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양육자로 지정된 쪽은 언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아이를 넘겨받아 키우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나누는 것이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기간까지 받으면 자녀의 복리와 무관한 돈이 됩니다. 양육자로 지정됐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는다면 아이 인도를 함께 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아이를 키우는 쪽을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 뒤에는 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지 못한 상태에서 양육비만 먼저 받으려 하면, 이 판결처럼 기산일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인도와 양육비를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보내면 어떻게 데려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된 뒤에는 상소로 기산일을 다툴 수 없고,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의 청구로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심판은 원칙적으로 앞으로의 양육비를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지난 기간분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고, 그동안 쌓인 미지급 양육비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 전 항소심 단계에서 실제 양육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정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해 오면, 그 절차에서도 아이를 계속 키워 왔다는 사정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단계별로 기산일을 다투는 방법
단계다투는 방법핵심 자료
1심 진행 중실제 양육자 지정·양육비 주장별거 후 양육 기록
항소심 진행 중 (핵심 행)기산일을 실제 인도일 이후로 다시 정해 달라고 주장1심 뒤 양육 사실 자료
판결 확정 뒤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사정 변경 자료
이행명령 신청을 받은 때실제 양육 사실 소명주민등록·학교 기록

확정 전 항소심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민법 제837조 제4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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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1심 판결 뒤에도 아이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나요?

    판결 뒤 양육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해 기산일 다툼 자료로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 15152 판결

  2. 항소심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변론 종결 전에 기산일을 다시 정해 달라는 서면과 증거를 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3. 판결이 이미 확정됐나요?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4. 상대방이 아이 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한 적이 있나요?

    그 결정문을 실제 양육 상황 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 기산일 다툼 대응 순서

  • 양육 사실 정리 - 별거 시작일부터 지금까지 아이와 함께 산 기간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 증거 확보 - 주민등록등본, 어린이집·학교 보호자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을 모읍니다.
  • 항소심에서 주장 - 변론 종결 전에 기산일을 실제 인도일 이후로 정해 달라는 서면을 냅니다.
  • 인도 일정 협의 - 아이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인도 날짜를 정해 기산일 근거로 삼습니다.
  • 확정 뒤 변경 청구 - 이미 확정됐다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바로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뒤 누가 아이와 함께 살았는지와 인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장래양육비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 항소심의 양육비·양육자 다툼과 양육비 변경 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산일 다툼은 법리보다 증거 싸움입니다. 판결문에는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적혀 있으니, 법원은 실제로 누가 아이를 키우는지 자료가 없으면 1심 기산일을 그대로 둡니다. 주민등록상 아이 주소, 학교·어린이집 보호자 연락처, 병원 보호자 서명처럼 제3자가 만든 기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아이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면 인도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십시오. 날짜가 없으면 기산일을 언제로 할지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기록이 있다면, 그 결정문도 실제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기산일·금액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양육 기간을 제3자 기록으로 정리해 양육비 부담 범위와 시점을 다시 산정합니다.

  • 이혼소송 항소심 양육비 다툼
  •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 자녀 인도·이행명령 대응
  • 양육 사실 입증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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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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