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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 1심에서 정한 양육비, 남편이 항소해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이혼 1심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남편이 항소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가 즉시항고의 대상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1심 판결문 주문에 양육비 부분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정해진 양육비도 판결로 선고된 이상 이 기간 안에 항소로 다툽니다.

양육비를 받기 위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지금 바로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5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면서 두 아이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2026년 봄 1심은 이혼과 함께 남편이 아이 한 명당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남편은 양육비가 너무 많다며 항소했습니다. Q씨는 당장 생활이 어려워 판결 확정 전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고, 오히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 다투고 싶기도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재산상의 청구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민법 제837조에 따른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고, 따라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가사소송규칙이 근거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주문에 양육비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남편이 항소했더라도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월급이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가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의 목적인 재산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이런 면제 문구가 있고 남편이 담보를 제공하면 그 범위에서 집행이 멈춥니다.

이혼 판결 금전 부분의 가집행 여부
양육비
가집행 대상: 대상
확정 전 수령: 가집행 선고 있으면 가능
재산분할금
가집행 대상: 대상 아님
확정 전 수령: 확정 후 가능
담보 제공 면제
가집행 대상: 법원이 명할 수 있음
확정 전 수령: 담보 제공 범위에서 집행 정지

출처 - 가사소송법 제42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금과의 차이입니다. 같은 판결이라도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금은 확정 후에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적다고 다투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하나요?

이혼 판결과 함께 정해진 양육비라면 항소로 다툽니다. 이혼 청구와 양육비 청구처럼 병합된 여러 청구는 하나의 판결로 재판하므로, 그 판결에 대한 불복도 판결에 대한 항소로 하게 됩니다. 남편이 항소했다면 Q씨도 항소하거나,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남편의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로 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이혼 소송과 따로 심판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합니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기간이 진행합니다.

항소 중 양육비 확보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문 주문에 양육비 가집행 문구와 담보 제공 면제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집행 가능 범위가 정해집니다.
  • 집행문 부여 - 1심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 부분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 급여·예금 압류 - 남편의 직장과 거래 은행을 파악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매달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소 여부 결정 - 금액이 적다고 보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검토합니다. 증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병행 - 가집행이 없거나 집행이 어려우면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불이행 시 제재가 따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빠져 있거나 남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판결문과 항소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양육비 청구와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이 확정되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년 가까이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가집행 대상이어서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상대방이 항소해도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이 점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쌓아 두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 판결문을 받자마자 확인할 기록이 있습니다. 판결정본 송달일, 주문의 가집행 문구와 담보 면제 문구, 남편의 항소장 접수일, 남편의 직장과 급여일, 거래 은행이 필요합니다. 송달일은 항소기간 14일의 기산점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집행문 부여와 급여 압류 신청의 기초가 되고, 남편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대응 자료가 됩니다. 항소심에서 양육비가 줄면 그 차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받은 양육비의 입금일과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양육비 청구와 그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1심 판결의 가집행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급여 압류와 항소심 대응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판결정본 송달일 확인 자료·남편의 항소장·남편의 직장과 거래 은행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양육비 가집행 범위·급여 압류 절차·항소나 부대항소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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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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