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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5천만원 판결을 받았는데 전처가 항소하면 먼저 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아니어서 전처가 항소해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5천만원을 미리 강제집행해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금전채권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행기가 오지 않았고 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처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확정 전에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전처 명의 재산을 묶어 둘 수는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1심 판결문에 재산분할 부분 가집행 문구가 없다고 해서 판결이 잘못된 것은 아니므로 그 이유로 따로 항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집은 전처가 갖고 S씨는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전처는 재산분할 금액이 많다며 항소했고, S씨는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이었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S씨는 확정 전이라도 5,000만원을 먼저 받아 낼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금은 왜 가집행이 안 되나요?

재산분할금은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오지 않을 뿐 아니라 금전채권의 발생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청구 심판에 가집행을 명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분할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위 판결은 재산분할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이는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양육비 부분이 가집행 대상인 것과 다릅니다.

확정되면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분할의무자가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가 아닙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도 일반 민사판결보다 낮습니다. 위 판결은 재산분할 금전 지급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경우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이 적용됩니다. 항소심이 길어져도 그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일찍 받는 방안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압류로 전처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처 명의의 집을 재산분할로 가져간 상태라면, 확정 전에 그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면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없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금 판결부터 수령까지
  1. 1심 판결 선고

    재산분할 금전 부분 가집행 불가

  2. 송달 후 14일 내

    항소 또는 부대항소

  3. 항소심 계속 중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 보전, 조정 시도

  4. 판결 확정

    재산분할금 채권 확정

  5.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가능

항소심에서 조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처가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는 대신 금액을 조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S씨도 금액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하거나 전처의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확정 전 대응 순서

  • 판결 주문 확인 - 재산분할 금액과 지급 시기, 양육비 가집행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받을 수 있는 돈과 기다릴 돈을 구분합니다.
  • 전처 재산 파악 - 집 등기부와 예금·차량 등 전처 명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재산분할금 5,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확정 전 처분을 막습니다.
  • 항소심 조정 - 항소심에서 일부 선지급과 금액 조정을 제안합니다.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확정 후 집행 -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더해 강제집행합니다. 가압류해 둔 재산이 집행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처가 이미 집을 팔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와 거래 시점을 보고 사해행위 취소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청구와 그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 판결을 받으면 양육비처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금전 부분을 가집행 대상에서 뺐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확정까지 1년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 직후의 기록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판결정본 송달일, 상대방 항소장 접수일,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둔 날짜와 그 당시 근저당 설정 현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확정 후 강제집행이 곧바로 그 재산으로 이어지고, 가압류 뒤에 이루어진 처분은 집행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가압류 없이 재산이 빠져나갔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더 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판결 직후 몇 주의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직후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로 보전한 뒤 항소심 조정과 확정 후 집행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판결정본 송달 확인 자료·전처의 항소장·전처 명의 부동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금 가집행 가능 여부·가압류 대상과 청구금액·항소심 조정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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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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