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몇 %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라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촉진법의 연 12%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생기므로 판결 확정 전에는 이행기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결 확정일을 확인하고 그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판결문 주문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 이율이 연 5%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판결 확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이자가 쌓입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 청구취지를 크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남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A씨는 같은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법원은 2026년 봄 이혼과 함께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2026년 5월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금은 언제부터 지연이자가 붙나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로 비로소 생기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에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금전 지급을 명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 사안에서 원심 주문이 「판결 확정일부터」로 적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로 경정했습니다. 기산일 하루 차이도 판결문에서 정확히 적혀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12%인가요, 연 5%인가요?

연 5%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면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명하는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 전에는 이행기가 오지 않으므로 이 단서가 적용됩니다.

재산분할금 지연손해금 기준(2026. 10. 1. 기준)
일반 금전 지급 판결
기산일: 소장 송달 다음 날
이율: 연 12%
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금
기산일: 판결 확정 다음 날
이율: 연 5%

출처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법령에서도 민법의 법정이율은 연 5%, 소송촉진법의 이율은 연 1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혼이 먼저 확정된 뒤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다른가요?

이미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 발생 시점이 이혼 성립 때로 앞당겨집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여부는 심판에서 정한 이행기와 청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판결문 주문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가 판결 뒤에도 재산분할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을 합니다. 확정된 재산분할 판결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해 원금과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중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 지연이자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일입니다.
  • 주문 문구 확인 - 판결 주문의 기산일과 이율이 법리와 맞는지 봅니다. 오기라면 판결경정을 신청합니다.
  • 이자 계산 - 원금에 연 5%를 적용해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합니다. 재산분할금 2억 원이면 1년 지연손해금은 1,000만 원이고, 연 12%로 잘못 계산하면 2,400만 원이 됩니다.
  • 지급 요구 - 상대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임의 지급을 유도합니다.
  • 강제집행 -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소송 중 가압류가 있었다면 본압류로 이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을 조정으로 정했거나 지급 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라면 조정조서의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 청구와 판결 뒤 강제집행을 포함한 가사·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재산분할금 2억 원의 1년 지연손해금 비교
재산분할금 2억 원의 1년 지연손해금 비교
연 5% 적용(맞는 계산)1,000만원
연 12% 적용(잘못된 계산)2,4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금 판결을 받은 쪽은 일반 금전 판결처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금은 판결 확정 전에는 갚을 의무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만 붙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하면 집행 단계에서 청구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확정증명원에 적힌 날짜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를 일 단위로 계산하고, 상대에게 보내는 지급 요구서에도 같은 기준을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강제집행 신청서의 청구금액이 되고, 상대가 일부만 갚으면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하는 변제충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판결 주문의 기산일이 잘못 적혀 있다면 집행 전에 판결경정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금의 지급과 집행을 둘러싼 가사·민사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주문의 이율을 먼저 확인한 뒤 지연손해금 계산과 강제집행을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재산분할 판결문·판결 확정증명원·상대의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판결 주문의 경정 필요성·강제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