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금을 안 주는데 연 12%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재산분할금에는 소송촉진법의 연 12%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붙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장래이행 청구로 보아 분할의무자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부터 파악해 두십시오.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하십시오.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확정일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으려고 전 배우자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이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집은 전 아내가 갖고 J씨는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받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J씨는 집 명의를 전 아내에게 넘겼지만, 2026년 가을까지 전 아내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을 꾸리려던 J씨는 형편이 어려워졌고, 소송촉진법의 연 12% 이율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 12% 이율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현재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산일 | 이율 |
|---|---|---|
| 일반 금전 지급 판결 | 소장 송달 다음 날 | 연 12% |
| 재산분할 금전 지급 | 판결 확정 다음 날 | 연 5% |
- 일반 금전 지급 판결
- 기산일: 소장 송달 다음 날
- 이율: 연 12%
- 재산분할 금전 지급
- 기산일: 판결 확정 다음 날
- 이율: 연 5%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379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생기지만,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도 장래이행 청구로 보고, 분할의무자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며 소송촉진법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이 연 15%였고, 2019. 6. 1.부터 연 12%로 낮아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재산분할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가 붙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1억 원이라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 연 5% 적용 | 500만원 |
|---|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379조)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들어 연 5%를 넘는 손해를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따로 청구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확정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예금·급여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전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판결로 금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이행명령은 압박 수단이고, 실제 돈을 받아 내는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재산분할금 미지급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합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봅니다. 빠져 있으면 별도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산 파악 - 전 배우자의 직장, 거래 은행, 부동산을 정리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 집행문 부여와 압류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급여·예금을 압류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 이행명령 병행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이행을 압박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가 명의를 넘겨받은 집을 다시 팔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금을 못 받은 분들은 「판결을 어겼으니 벌금처럼 높은 이자가 붙는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만 붙습니다. 이자를 늘리는 데 힘을 쓰기보다 원금을 빨리 집행하는 쪽이 받는 돈을 늘립니다.
시점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판결 확정일, 내가 집 명의를 넘겨준 날,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명의를 먼저 넘겨준 경우 전 배우자가 그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는 순간 회수할 재산이 줄어들므로,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에서 청구 금액과 압류 대상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그 처분 날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산점이 되고, 이행명령 신청서에는 지급 요구와 거절의 경과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재산 은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한 뒤 압류 대상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집 명의 이전 등기부와 전 배우자의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계산·압류 가능한 재산·재산 빼돌림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397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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