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금을 안 주는데 연 12%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재산분할금에는 소송촉진법의 연 12% 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만 붙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를 장래이행 청구로 보아 분할의무자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결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부터 파악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된 날을 확인하십시오.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확정일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으려고 전 배우자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이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집은 전 아내가 갖고 J씨는 재산분할로 1억 원을 받는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J씨는 집 명의를 전 아내에게 넘겼지만, 2026년 가을까지 전 아내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을 꾸리려던 J씨는 형편이 어려워졌고, 소송촉진법의 연 12% 이율로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금에 소송촉진법 12% 이율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지연손해금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현재 연 12%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에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일반 금전 판결의 지연손해금 비교
일반 금전 지급 판결
기산일: 소장 송달 다음 날
이율: 연 12%
재산분할 금전 지급
기산일: 판결 확정 다음 날
이율: 연 5%

출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민법 제379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생기지만,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은 이혼이 먼저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도 장래이행 청구로 보고, 분할의무자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며 소송촉진법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소송촉진법 이율이 연 15%였고, 2019. 6. 1.부터 연 12%로 낮아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분할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재산분할금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가 붙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1억 원이라면 1년에 500만 원입니다.

재산분할금 1억 원의 1년 지연손해금
재산분할금 1억 원의 1년 지연손해금
연 5% 적용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민법 제379조)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은 법정이율로 정하고, 채권자는 실제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을 들어 연 5%를 넘는 손해를 더 받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빠져 있다면 따로 청구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전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확정판결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예금·급여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전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판결로 금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이행명령은 압박 수단이고, 실제 돈을 받아 내는 것은 강제집행입니다.

재산분할금 미지급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부터 연 5%로 계산합니다.
  • 판결 주문 확인 -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봅니다. 빠져 있으면 별도 청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재산 파악 - 전 배우자의 직장, 거래 은행, 부동산을 정리합니다.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 집행문 부여와 압류 -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급여·예금을 압류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 이행명령 병행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이행을 압박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신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가 명의를 넘겨받은 집을 다시 팔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등기부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금을 못 받은 분들은 「판결을 어겼으니 벌금처럼 높은 이자가 붙는다」고 기대합니다. 실제로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만 붙습니다. 이자를 늘리는 데 힘을 쓰기보다 원금을 빨리 집행하는 쪽이 받는 돈을 늘립니다.

시점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판결 확정일, 내가 집 명의를 넘겨준 날,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명의를 먼저 넘겨준 경우 전 배우자가 그 집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는 순간 회수할 재산이 줄어들므로, 등기부를 주기적으로 떼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에서 청구 금액과 압류 대상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 배우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그 처분 날짜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기산점이 되고, 이행명령 신청서에는 지급 요구와 거절의 경과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분할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과 재산 은닉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확정일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계산한 뒤 압류 대상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판결확정증명원·집 명의 이전 등기부와 전 배우자의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손해금 계산·압류 가능한 재산·재산 빼돌림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