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유언으로 받기로 한 부동산, 지연이자는 사망한 날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이행할 의무는 기한이 없는 채무라서 지연이자는 유언집행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대법원 2024다293313 판결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나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날에 곧바로 이행기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언집행자에게 유증 이행을 요구한 날짜가 남는 서면을 보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언집행자가 유증 이행을 미루고 있다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십시오. 지연이자는 이 요구가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붙기 시작하므로 날짜가 남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했는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3월 자필 유언으로 아파트 한 채를 A씨에게 준다고 남기고, 장남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한 뒤 2025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남은 유언집행자 취임을 승낙했지만 1년 가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에야 내용증명으로 등기 이전을 요구했고,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증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유언집행자에게 유증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고, 그 전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은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증을 이행할 의무가 유언으로 달리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구한 수유자의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유언자 사망
유증 효력 발생, 지연손해금 없음
유언집행자 승낙
집행 착수 의무, 이행기 아님
이행청구 도달
지체책임 시작(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
연 12% 적용
출처 - 민법 제387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유언에 「사망 후 3개월 안에 이전한다」처럼 이행 시기를 적어 두었다면 그 기한이 지난 때부터 지체책임을 따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승낙하면 바로 넘겨줘야 하지 않나요?
승낙 후 지체 없이 임무를 시작해야 하지만, 그 의무가 곧 유증 이행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를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승낙하면 지체 없이 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지체 없이 임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주거나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집행을 준비하거나 착수하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일이나 승낙일에 유증의무의 이행기가 바로 도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 작성을 미루는 것은 임무 해태 문제로 따로 다룰 수 있습니다.
특정유증을 받으면 바로 내 소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특정유증의 목적 재산은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유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갖습니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소유자가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으면 등기의무자는 유언집행자이고,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포괄유증은 다릅니다. 재산 전체의 일정 비율을 받는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함께 권리를 취득합니다.
소송을 내면 지연이자율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이나 유증 범위를 두고 유언집행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증 이행 청구 대응 순서
- 유언장 확인 - 특정유증인지 포괄유증인지, 이행 시기를 정해 두었는지 봅니다. 시기가 있으면 그날이 지체의 기준이 됩니다.
- 유언집행자 확인 -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는지, 승낙했는지 확인합니다. 답이 없으면 기간을 정해 최고를 합니다.
- 이행청구 발송 - 등기 이전이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도달일이 지연손해금 기산의 출발점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 이행 소송 제기 -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유증 이행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높은 법정이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의 방식이 다투어지거나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유언장 원본과 상속재산 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증·유류분 등 상속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분들은 대개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부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자도 그날부터 붙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특정유증은 이행을 청구할 권리일 뿐이고,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는 지연손해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기다린 시간은 그대로 손해로 남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는 이행청구 한 장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일과 도달일, 유언집행자가 승낙을 통지한 날, 재산목록을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언제 넘겨줄 거냐」고 물은 것만으로는 이행청구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도달일이 연 5%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이 되고, 소장 송달일은 연 12% 구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받을 금액도 이 두 날짜로 계산되므로, 처음 보낸 서면이 최종 회수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증 이행과 유류분 반환 등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장 문구와 유언집행자의 승낙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이행청구 시점을 확정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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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387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293313 판결
- 민법 제1093조
- 민법 제1099조
- 민법 제1100조 제1항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1097조 제3항
- 민법 제1103조 제1항
- 민법 제1101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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