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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유언집행자가 있는데 상속인인 제가 유증 땅 등기 말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 재산에 마쳐진 부당한 등기의 말소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야 하고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보고 상속인이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지금은 유언집행자에게 등기부를 보내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증된 재산에 이상한 등기가 보이면 상속인이 직접 소송을 내기 전에 유언집행자에게 등기부와 함께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소송의 원고는 유언집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증 재산이 부당하게 넘어갔다고 해서 상속인이 곧바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공정증서 유언으로 경기도의 임야를 조카 B씨에게 주고, 오랜 친구 C씨를 유언집행자로 정했습니다. 아버지는 2025년 4월 돌아가셨는데, 2026년 초 그 임야에 아무 원인 없이 제3자 D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속인인 A씨는 직접 D씨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등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유증 목적물에 마쳐진 등기로서 유언 집행을 방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은 이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되고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A씨가 원고가 되어 소를 내면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합니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낸 소를 각하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를 같은 문언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임을 청구하고 새 유언집행자를 세웁니다.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 재산이 남에게 넘어갔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한다면 임무 해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증 재산 부당 등기 대응 흐름
  1. 1

    상속인이 등기 발견

    등기부로 원인과 날짜 확인

  2. 2

    유언집행자에게 통지

    서면으로 조치 요청

  3. 3

    유언집행자가 가처분·소송

    유언집행자가 원고로 말소 청구

  4. 4

    방치 시 해임·선임 청구

    새 유언집행자가 소송 진행

해임되더라도 상속인이 곧바로 원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은 유언집행자가 해임된 뒤 새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유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해임과 함께 새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대신하나요?

대신하지 못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했다면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자격을 잃어도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유언집행자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조카 B씨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처음부터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므로, 그때는 A씨가 유언집행자 지위에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이 늦어지는 동안 D씨가 임야를 다시 팔 위험이 있으므로, 유언집행자가 처분금지가처분부터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증 재산 등기 말소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유증 재산의 등기부를 떼어 D씨 명의 등기의 원인과 날짜를 확인합니다.
  • 유언집행자에게 통지 - 유언집행자에게 등기부와 함께 서면으로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요청 - 유언집행자가 D씨 명의 임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 말소 소송 -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D씨를 상대로 등기 말소 소송을 냅니다.
  • 해임·선임 청구 - 유언집행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해임과 새 유언집행자 선임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자체의 효력에 다툼이 있거나 유증 재산 외의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라면 원고적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언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집행과 유증 재산 등기 말소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증 재산이 엉뚱한 사람 앞으로 넘어간 것을 발견한 상속인은 「내가 상속인이니 내가 소송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소송은 유언집행자의 몫이고, 상속인이 낸 소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됩니다. 소송비용과 시간을 잃지 않으려면 원고부터 정해야 합니다.

기록할 것은 유언집행자와의 연락입니다. 등기를 발견한 날, 유언집행자에게 알린 날과 방법, 유언집행자의 답변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기록이 임무 해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해임과 새 유언집행자 선임 심판에서 이 기록으로 방치 기간과 요청 횟수를 증명합니다. 그 사이 D씨가 임야를 제3자에게 넘기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요청한 날과 유언집행자의 반응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증 재산의 부당한 등기를 바로잡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고적격을 가진 유언집행자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말소 소송, 필요하면 유언집행자 해임·선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공정증서·임야 등기사항증명서·유언집행자와 주고받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유언집행자의 임무 해태 여부·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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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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