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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정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받은 땅 등기 말소소송은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유증받은 땅의 방해 등기 말소소송을 내며, 형제들과 함께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어 법정소송담당으로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유언장 사본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챙겨 유언집행자에게 소송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언장 사본,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의 연락처부터 챙겨 두십시오. 말소소송은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므로, 이 세 가지를 들고 유언집행자에게 소송을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사이가 나쁜 형제들과 함께 원고가 되어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나 참여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봄에 돌아가시면서 공증 유언으로 시가 3억원 상당의 토지를 A씨에게 유증하고, 지인인 변호사를 유언집행자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직후 그 토지에 형제 한 명 명의의 가등기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형제들과 연락이 끊겨 공동으로 소송할 수 없을까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증받은 땅의 등기 말소소송은 누가 내나요?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증받은 땅에 설정된 방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이 제한되고, 그 범위에서는 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유자인 자녀가 직접 원고가 되어 말소를 구하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으므로, 원고를 누구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라는데 상속인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하지 않나요?

아니요, 상속인 전원이 함께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이는 유언집행자의 행위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뜻입니다. 상속인 본인의 소송수행권이 언제나 함께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속인과 이해가 엇갈리는 사항에서도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유증에 반대하더라도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대로 말소소송과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소송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유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소송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는데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는다면 해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임 청구 전에는 소송을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무를 게을리했는지는 요청을 받은 뒤 얼마나 지났는지, 어떤 이유로 미뤘는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유언집행자 말소소송 대응 순서

  • 유언장 효력 확인 - 유언이 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 봅니다. 방식이 어긋나면 유언집행 자체가 흔들립니다.
  • 방해 등기 파악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할 등기의 종류와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유언집행자에게 요청 - 유언장·등기사항증명서를 전달하고 소송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일이 나중에 해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진행 확인 -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된 소송의 사건번호와 기일을 받아 둡니다. 수유자는 보조참가로 소송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이전등기 마무리 - 말소 판결이 확정되면 유언집행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가 끝나야 유증 집행이 마무리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규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장의 방식에 다툼이 있거나 유류분반환청구가 함께 들어오면 유언장 원본과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과 유증을 둘러싼 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유증 토지 방해 등기 말소 절차
  1. 1

    유언장 효력 확인

    유언 방식과 유언집행자 지정 확인

  2. 2

    방해 등기 파악

    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대상 특정

  3. 3

    유언집행자에게 요청

    서면으로 소송 요청, 요청일 기록

  4. 4

    말소소송 진행

    유언집행자가 원고, 수유자는 보조참가

  5. 5

    이전등기

    유증을 원인으로 수유자 명의 등기

실무상 착안점

유증 사건에서 수유자들은 「형제들이 함께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한다」고 생각해 몇 달씩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원고는 유언집행자 한 사람이고, 형제들의 협조 여부는 소송 요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유자가 직접 원고로 나섰다가 각하되어 시간을 잃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요청 기록입니다. 유언집행자에게 언제 유언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넘겼는지, 언제 소송을 요청했는지, 유언집행자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를 내용증명과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말로만 부탁한 기간은 나중에 임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해임 청구 사건에서 곧바로 증거가 되고, 말소소송에서도 방해 등기가 언제 어떤 경위로 들어왔는지를 밝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뒤따르는 경우에는 유증 집행 시점이 반환 범위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날짜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뒤의 절차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증·상속재산을 둘러싼 등기 말소와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집행자의 권한 범위와 방해 등기의 경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사본·토지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유언집행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원고를 누구로 할지와 말소할 등기의 범위, 유언집행자 해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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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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