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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연금보험을 유언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면 계약자도 자녀로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보험회사 승낙을 요구하면 유증만으로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고, 승낙 전까지 계약자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대법원 2017다235647 판결로 승낙 요건, 「연금보험금」 유증의 의미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장 쓰기 전에

보험을 자녀에게 넘기려면 유증 대상이 보험금인지 보험계약자 지위인지 문언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자 변경에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한 약관이라면 생전에 승낙을 받아 계약자를 바꾸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니요,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보험회사 승낙을 요구한다면 유언만으로 계약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료를 모두 낸 연금보험이라도 유증으로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면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하고,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적힌 연금보험금은 유증받은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다 냈다고 해서 승낙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 권리와 계약자 지위는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0. 3.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두 건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를 A씨와 동생으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어머니 본인으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각 연금보험의 「연금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준다고 적었고, A씨를 유언집행자로 정했습니다. 2025. 11.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A씨가 계약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고 하자 보험회사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연금은 계속 받고 있지만 계약자 지위까지 확인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연금보험 유증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녀들이 계약자 지위를 갖는다는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망인은 2012. 11. 21. 연금보험 두 건에 가입해 보험료 약 6억 9,460만 원과 4억 9,660만 원을 일시에 냈습니다. 피보험자는 두 자녀였고 계약자이자 수익자는 망인이었습니다. 약관은 계약자 변경에는 회사 승낙이 필요하지만 수익자 변경에는 승낙이 필요 없다고 정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으면 계약자에게 매달 연금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망인은 유언공정증서에 각 「연금보험금」을 피보험자인 자녀에게 유증한다고 적었습니다. 망인이 숨진 뒤 자녀들은 계약자 변경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했고, 보험회사는 2014. 3.경부터 자녀들에게 연금을 매달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승낙 없이 계약자 지위가 넘어가지 않고, 유증된 재산도 계약자 지위가 아니라 연금보험금청구권이라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보험계약자 변경에 왜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한가요?

계약자의 신용도와 이행능력이 계약의 기초이고, 계약자가 바뀌면 피보험자·수익자의 이해관계와 위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약관이 정한 승낙 요건이 의미를 갖고, 계약자가 혼자 의사표시만으로 지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연금보험 유증에서 넘어가는 권리와 남는 권리
권리유증 문언이 「연금보험금」일 때필요한 절차
연금보험금청구권수증자인 자녀에게 귀속보험회사에 수령 청구
보험계약자 지위 (핵심 행)넘어가지 않음약관상 보험회사 승낙
보험수익자 변경권계약자 지위에 따름승낙 불요, 회사에 통지
유언집행자 의무승낙 받아 이전할 의무가 있어도 지위 불변보험회사 승낙 신청

출처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상법 제733조, 제734조

대법원은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데에도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보험료 지급이 문제 되지 않아도 같고, 유언집행자가 승낙을 받아 지위를 넘겨 줄 의무가 있더라도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상법 조문은 그 뒤 실질 내용이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유언장에 「연금보험금」이라고 쓰면 무엇을 물려준 것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물려준 것이 됩니다. 법원은 공정증서 같은 처분문서는 반증이 없는 한 적힌 문언대로 의사를 인정하고, 다툼이 있으면 문언, 동기와 경위, 목적,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승낙 없이 계약자 지위를 넘길 수 없었으므로 보험금 권리를 주려 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다는 점, 연금보험금과 계약자 지위가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점, 분쟁의 실질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 대립이어서 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계약자 지위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 지위는 상속재산으로 남아 상속인들 사이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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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험 약관에 계약자 변경 때 회사 승낙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나요?

    유언만으로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으므로 승낙 신청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2. 유언장에 보험금만 적혀 있고 계약자 지위는 적혀 있지 않나요?

    보험금청구권 유증으로 해석될 수 있어 다른 상속인과의 정리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105조

  3.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인가요?

    수익자 변경 때 피보험자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4조 제2항

  4. 보험회사가 계약자 변경을 거절했나요?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보완 서류와 협의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 제1101조

그래서 계약자 지위까지 넘기려 했다면 유언장에 그 뜻을 분명히 적고, 생전에 승낙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전에 계약자를 자녀로 바꿀 때 생기는 세금 문제는 「부모가 가입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증여세는 얼마 기준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언 해석을 둘러싼 갈등은 「유언 해석이 달라 갈등이 생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보험 유증 대응 순서

  • 약관 확인 -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변경에 각각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한지 약관 조항을 확인합니다.
  • 유언 문언 점검 - 유증 대상이 보험금청구권인지 계약자 지위인지 공정증서 문언을 확인합니다.
  • 보험회사 승낙 요청 - 유언집행자가 유언서와 상속 관계 서류를 갖추어 계약자 변경 승낙을 신청합니다.
  • 공동상속인 협의 - 승낙이 거절되면 다른 상속인과 계약자 지위 정리 방법을 협의합니다.
  • 소송 전 쟁점 정리 - 확인 소송을 낼지, 보험금 청구로 충분한지 실익을 따져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관의 변경 승낙 조항과 유언장 문언,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 따라 자녀가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이 포함된 유언 설계와 상속인 간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을 유증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유언장에 보험증권 번호와 「보험금」만 적는 것입니다.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해지환급금과 수익자 변경 권한을 갖기 때문에, 보험금만 유증하면 계약자 지위는 상속재산으로 남아 공동상속인 전원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 사건도 자녀들이 연금은 받으면서 계약자 지위를 두고 다른 형제들과 다툰 경우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유언집행자의 요청만으로 승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계약자를 바꾸는 방법과 유언으로 넘기는 방법은 세금과 유류분 계산에서도 결과가 다르므로, 가입 단계부터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연금 자산이 포함된 유언 설계와 상속인 간 분쟁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약관과 유언 문언을 기준으로 승계 구조를 검토합니다.

  • 보험 포함 유언 설계
  • 보험계약자 지위 분쟁
  • 유언 해석 분쟁
  • 상속재산 협의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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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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