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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상속인이 자필 유언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언집행자는 어떻게 이전등기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인에게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검인조서에 상속인의 이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검인기일에 상속인이 「필체가 다르다」며 이의를 말하면, 그 진술이 검인조서에 그대로 적히는지 확인하고 조서 등본을 받아 두십시오. 이 조서가 등기 절차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속인이 동의서를 끝내 써 주지 않는다고 해서 등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의서 대신 확정판결을 등기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유언은 아버지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준다는 내용이었고, 가정법원 검인기일에 차남은 필체가 아버지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이의를 말했습니다. 차남이 이의 없다는 진술서를 끝내 써 주지 않자, A씨는 아파트 이전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이 동의서를 거부하면 등기는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자필 유언증서의 검인조서에 상속인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라거나 날인이 진정하지 않다는 이의를 적었다면, 등기 실무는 그 상속인의 이의 없다는 진술서나 유언 효력을 확인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진술서를 받지 못하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출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부동산등기규칙」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확정판결은 유언의 효력과 수증자 지위를 동시에 보여 주는 서류가 됩니다.

이의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송은 왜 안 되나요?

그 소송은 등기관이 유언의 진정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송으로 받아 내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소송 형식별 적법성
이의 없다는 진술 청구
적법 여부: 부적법(권리보호 이익 없음)
유증 등기 승낙 청구
적법 여부: 부적법(승낙 불요)
유언효력확인의 소
적법 여부: 적법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적법 여부: 적법

출처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같은 소송을 상속인의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포괄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에 상속인의 승낙이 필요 없으며, 등기 관련 법령에도 유증 등기에 상속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셈이어서 부적법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어떤 권한으로 등기를 신청하나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유증 등기 신청도 이 권한에 속하므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 쪽에서 수증자와 함께 등기를 신청합니다.

지정되거나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유언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권이 제한되므로, 상속인이 그 사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해도 유언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 등기 대응 순서

  • 검인조서 확인 - 검인조서 등본을 받아 상속인 이의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일반 첨부서류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 진술서 요청 - 이의를 한 상속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붙인 이의 없다는 진술서를 요청합니다. 거부 의사는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필적 자료 수집 - 유언자의 다른 자필 문서와 인영을 모읍니다. 유언효력확인 소송에서 필적 감정 자료로 씁니다.
  • 확인 소송 제기 - 이의한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를 냅니다. 이의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택하지 않습니다.
  • 판결로 등기 신청 - 확정판결을 첨부정보로 내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그 사이 처분 위험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의 방식 자체에 흠이 있거나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함께 청구하면 유언증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확인과 유증 등기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상속인 이의가 있을 때 유증 등기 흐름
  1. 1

    검인조서 확인

    이의 기재 여부

  2. 2

    진술서 요청

    거부 의사 서면 확보

  3. 3

    확인 소송

    유언효력·수증자 지위 확인

  4. 4

    판결 확정

    첨부정보로 제출

  5. 5

    이전등기

    유증 원인 등기 완료

실무상 착안점

유언집행자들은 상속인이 동의서를 거부하면 「동의서를 써 달라는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런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고, 유언 효력 자체를 확인받는 소송으로 가라고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소송의 형식을 잘못 고르면 몇 년을 다투고도 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인기일의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검인조서에 상속인의 이의가 어떤 문장으로 적혔는지, 검인 청구일과 검인기일이 언제였는지, 상속인에게 진술서를 요청한 날과 거부 답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생전 자필 편지나 메모도 작성 시기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유언효력확인 소송에서 필적 감정과 유언 작성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는 등기 신청의 첨부정보로 바로 쓰입니다. 판결 확정 전 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면 같은 기록을 소명 자료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과 유증 등기를 둘러싼 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검인조서 검토부터 확인 소송과 등기 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필 유언증서 사본·검인조서 등본·유언집행자 지정 자료·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의한 상속인에 대한 소송 형식·필적 감정 자료·등기 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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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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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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