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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가 가입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증여세는 얼마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납입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증여일 당시 해지환급금과 정기금 평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상 지위의 증여재산가액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고,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도 해지 시 일시금이 크면 그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지금은 증여일 기준 해지환급금 확인서부터 받으십시오.

기한

증여세 고지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다투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증여일 당시 보험회사가 산출한 해지환급금 확인서부터 받아 두십시오.

납입보험료가 크다고 그 금액 전부를 증여재산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일 당시 보험계약상 지위의 가치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아버지는 2024년 6월 보험회사 두 곳과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료 합계 9억원을 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7월, 아버지는 두 보험의 계약자와 연금·만기 수익자를 S씨로 바꿔 증여했고, S씨는 이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고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보험료 9억원을 곧바로 준 것과 같다」며 9억원을 기준으로 차액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증여일 당시 해지환급금은 8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증여받으면 납입보험료 전액이 증여재산인가요?

아니요. 보험계약상 지위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 그 지위의 재산적 가치로 정합니다. 보험계약상 지위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를 바로 산정하기 어렵고, 이때는 증여 시점에 해지하면 받을 환급금이나 계약을 유지할 때 받을 보험금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증여재산가액 기준 비교
사례의 증여재산가액 기준 비교
세무서 기준(납입보험료)90,000만원
해지환급금87,000만원
다툴 수 있는 차이3,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위 판결 사건도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증여받은 사안이었고, 대법원은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과세한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에서 증여일 당시 해지환급금이 8억 7천만원이라면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납입보험료 9억원이 아니라 8억 7천만원이 됩니다.

정기금 평가액으로 신고했는데 왜 해지환급금이 기준이 되나요?

2026. 9. 29.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당시 시행령에는 이 단서가 없었지만, 판례와 같은 취지로 2016. 2. 5. 개정되었습니다.

보험계약상 지위의 증여재산가액 판단 순서
  1. 1

    시가 확인

    거래 시가가 있으면 시가

  2. 2

    정기금 평가

    시행령 제62조 각 호로 계산

  3. 3

    해지 일시금 확인

    증여일 기준 해지환급금

  4. 4

    큰 금액 선택

    일시금이 크면 일시금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권리의 성질·내용·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므로, 결국 정기금 평가액과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매년 생존을 조건으로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액은 평가액이 해지환급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서 고지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장은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가 아니라 증여일 해지환급금」이라는 것이고, 보험회사의 해지환급금 확인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이 신고한 정기금 평가액보다 크다면, 신고액과 해지환급금의 차이만큼은 증여세를 더 내야 합니다. 불복의 실익은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이에 대한 세액이므로, 청구 전에 세액 차이를 먼저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평가의 일반 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보험계약 증여세 대응 순서

  • 증여일 확정 - 계약자·수익자 변경일을 보험회사 확인서로 확정합니다. 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 해지환급금 확인 - 증여일 기준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받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의 기준이 됩니다.
  • 평가액 비교 - 정기금 평가액, 해지환급금, 납입보험료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큰 쪽이 원칙이지만 납입보험료는 기준이 아닙니다.
  • 세액 차이 계산 - 고지세액과 해지환급금 기준 세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불복 실익을 판단합니다.
  • 심판청구 제기 -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판례와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료를 낸 사람과 계약자가 다르거나 증여 후 곧바로 해지해 환급금을 받은 경우라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등 조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즉시연금보험을 자녀에게 넘길 때 흔한 생각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납세자는 연금만 받을 권리라며 낮게 평가하고, 세무서는 보험료를 그대로 준 것이라며 전액을 과세합니다. 판례와 현행 시행령은 그 사이, 증여일 당시 해지하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증여일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꾼 날짜, 그날 기준 해지환급금, 청약철회기간이 끝난 날, 연금 지급 조건과 공시이율을 보험회사 확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변경 전후 보험증권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자료는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불복 실익이 작고, 해지환급금이 신고액보다 크면 오히려 추가 세액이 생기므로, 세 가지 금액을 나란히 계산한 뒤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일 기준 권리별 가액을 보험회사 자료로 다시 계산해 과세표준의 차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증권과 계약자·수익자 변경 확인서·증여일 기준 해지환급금 확인서·증여세 신고서와 고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증여재산가액의 기준·정기금 평가액과의 비교·불복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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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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