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녀 명의 적금에 매달 넣어 주는 돈, 증여세는 넣을 때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은 넣을 때마다 증여입니다. 다만 국세청 기준으로는 부모가 계약기간 동안 불입하기로 약정하고 첫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앞으로 넣을 돈 전체를 연 3%로 할인한 정기금 평가액으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첫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정기금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6. 7. 10.에 처음 넣었다면 기한 2026. 10. 31.이 토요일이므로 2026. 11. 2.(월)까지입니다.
자녀 명의 적금에 부모가 돈을 넣어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넣을 때마다 증여가 한 번씩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신고 없이 10년을 보내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첫 불입 뒤 3개월 남짓한 기간에 한 번 신고해 두는 방법이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7. 10. 일곱 살 아들 명의로 10년 만기 적금을 만들고, 만기까지 매달 20만원을 직접 넣어 주기로 했습니다. 총 2,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제를 넘는 시점부터 매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A씨는 10월이 지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 적금에 넣는 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원칙은 입금할 때마다입니다. 국세청은 부모가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적금 계좌를 만들거나 펀드에 가입해 현금을 넣으면 그 입금액을 입금한 때마다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명의 자산관리계좌로 돈을 옮기는 경우도 옮길 때마다 증여로 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돈을 부모가 내기로 자녀와 약정하고, 그 사실을 첫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국세청은 앞으로 넣을 돈 전체를 정기금으로 평가한 금액을 첫 불입일에 한 번 증여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제는 증여한 사람마다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처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묶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같은 기간 할머니가 따로 넣어 준 돈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정기금으로 평가하면 얼마로 신고하나요?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유기정기금을 각 연도에 받을 금액을 연 3%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로 평가하고, 1년분의 20배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평가기준일부터 1년이 안 된 기간의 금액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 첫해 불입액(할인하지 않음) | 2,400,000 | |
|---|---|---|
| 더하기 | 2~10년차 불입액을 연 3%로 할인한 합계 | 18,686,661 |
| 합계 | 정기금 평가액 | 21,086,661 |
| 빼기 |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 2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1,086,661 |
| 곱하기 | 세율 | 10% |
| 합계 | 산출세액 | 108,666 |
10년 안에 다른 직계존속 증여가 없다고 보았고,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A씨 사례에서 1년분은 240만원입니다. 첫해 240만원은 그대로 두고, 둘째 해부터 열째 해까지 9년분을 연 3%로 할인하면 합계가 약 2,108만원입니다. 미성년자 공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약 108만원,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약 10만 8천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받습니다.
평가기준일에 계약을 해지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으로 평가합니다. 적금은 첫 불입 직후 해지하면 첫 불입액 정도만 돌려받으므로 보통 이 단서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할인 효과는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커집니다.
조세심판원은 유기정기금의 「각 연도」를 달력상 연도가 아니라 평가기준일부터 1년 단위로 끊어야 한다고 보아, 그 기준으로 첫 1년분을 할인하지 않은 과세관청의 계산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도를 달리 끊거나 첫해분까지 할인해 신고하면 그 차이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첫 불입 후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봅니다. A씨 사례라면 10년 동안 넣은 2,400만원이 모두 10년 합산 대상이 되고, 아들이 만기까지 미성년자여서 공제는 2천만원에 머무르므로 누적액이 2천만원을 넘는 101번째 불입부터는 매번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400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40만원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도 15년이 되므로, 만기금으로 집을 살 무렵까지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 구분 | 기한 안 정기금 신고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증여 시기 | 첫 불입일 한 번 | 입금할 때마다 |
| 증여재산가액 | 약 2,108만원(할인 평가) | 실제 넣은 2,400만원 |
| 공제 후 산출세액 (핵심 행) | 약 10만 8천원 | 40만원 |
| 가산세 | 없음(신고세액공제 3%) |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
| 자금출처 설명 | 신고서로 증여 시점 확인 | 입금 내역별로 다시 설명 |
미성년 자녀, 월 20만원 10년 불입, 다른 증여가 없다고 본 단순 비교입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신고하지 않은 채 나중에 과세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늦을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낮아지고, 세무조사 착수를 안 뒤에 하면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늦었다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가 통장을 관리하면 무엇이 문제 되나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 적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재산으로 보지만, 이 추정은 반대 사실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부모가 통장과 인증서를 갖고 만기금을 다시 부모 계좌로 옮겨 쓰면, 증여가 아니라 이름만 빌린 부모 돈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금 신고는 증여 사실과 시점을 세무서에 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기금으로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기도 쉬워집니다. 다만 약정과 달리 부모가 따로 돈을 더 넣으면 그 돈은 넣을 때 새로 증여한 것이 되고, 약정이 중간에 깨지면 정기금 신고를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 적금 증여세 신고 대응 순서
- 약정 정리 - 계약기간, 매회 불입액, 부모가 낸다는 내용을 자녀와 약정서로 남깁니다.
- 기한 계산 - 첫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 날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로 셉니다.
- 평가액 계산 - 1년분 불입액을 기준으로 첫해분은 그대로, 다음 해부터 연 3%로 할인합니다.
- 신고와 보관 - 증여세 신고서에 정기금 평가 명세를 붙이고, 적금 약정서와 신고서를 만기까지 보관합니다.
- 소명과 불복 -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소명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 내용과 신고 시점, 통장을 실제로 누가 관리했는지에 따라 증여 시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금융자산 이전의 증여세 신고와 자금출처 소명을 수행합니다.
2026. 7. 10.
첫 불입, 불입 약정서 작성
2026. 7. 31.
첫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026. 11. 2.
정기금 평가 증여세 신고기한(10. 31. 토요일)
2036. 6.
만기, 만기금은 자녀 명의로 관리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자녀 명의 적금에 부모가 매달 돈을 넣고 있나요?
원칙상 넣을 때마다 증여이므로 정기금 평가 신고가 가능한지 먼저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첫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정기금 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평가액을 계산할 때 첫해분까지 할인했나요?
첫 1년분은 할인하지 않으므로 평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통장과 인증서를 부모가 갖고 만기금을 쓸 계획인가요?
이름만 빌린 부모 돈이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리 방식을 바꿉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실무상 착안점
자녀 적금은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신고 없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만기금으로 집을 사려 할 때 그 돈이 언제 어떻게 자녀 것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그때는 매달 입금이 하나하나 증여로 다시 계산됩니다.
정기금 평가 신고는 할인 효과보다 증여 시점을 첫 불입일 하나로 고정해 두는 데 실익이 있습니다. 첫해분은 할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빠뜨리고 10년분 전부를 할인해 신고하는 실수가 자주 보입니다.
신고한 뒤에도 통장 관리가 결론을 바꿉니다. 부모가 인증서를 쥐고 만기금을 다시 가져가면 증여 자체를 다투게 되므로, 신고와 함께 계좌 관리 방식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녀 명의 예금·적금과 가족 간 금융자산 이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자금출처 소명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 시점과 평가 방법을 신고 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 증여세 신고 자문
- 자금출처 소명서 작성
- 차명예금 증여 다툼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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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조세심판원 2025. 11. 18. 조심2024인5239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