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와 용돈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부모가 부양하는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교육비를 그 용도에 직접 쓰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만 비과세로 봅니다. 받은 돈 중 적금·주식·부동산 매입에 쓴 금액이 있는지 이체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어도 적금·주식·부동산 매입에 쓴 돈은 증여재산이 되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보내 주는 월 생활비나 학비를 받을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돈을 그 용도에 바로 썼는지, 남겨서 재산으로 바꿨는지만 나눠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원생 A씨는 2025년부터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 150만원과 학기마다 등록금을 받아 왔습니다. 생활비 중 일부를 아껴 1년 동안 적금 600만원을 모았고, 2026년 여름에는 부모가 졸업 축하금이라며 별도로 2,000만원을 보내 주어 그 돈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생활비와 축하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생활비·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부양하는 가족에게 사회통념상 필요한 만큼 주는 생활비·교육비·치료비는 그 용도에 직접 쓰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같은 돈이라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받은 돈의 쓰임 | 판단 |
|---|---|
| 월세·식비 등 생활비로 바로 지출 | 비과세 |
| 등록금·학원비로 바로 지출 | 비과세 |
| 통상 범위의 축하금·혼수용품 | 비과세 |
| 적금·예금에 넣음 | 증여재산 |
| 주식·부동산 매입 | 증여재산 |
| 자동차·전세보증금 마련 | 증여재산 |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이체 명목이 아니라 실제로 쓴 곳입니다. 월세·식비·학원비로 바로 나간 돈은 비과세로 보지만, 생활비 계좌에 쌓여 적금으로 옮겨 간 돈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내나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로 넘기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늘려 주면 증여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같은 권리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모두 증여재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생활비로 받은 돈을 적금이나 주식에 넣었나요?
그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취득자금으로 썼나요?
공제 한도와 비교해 신고 여부를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부모 증여분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 주었나요?
대신 낸 세금의 추가 증여 여부를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 현금·예금 이체 - 생활비 범위를 넘거나 재산 취득에 쓰면 과세
- 자동차·신혼집 자금 - 일상 생활비가 아니어서 과세
- 부동산 무상 사용, 무이자 차입 -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
- 시가보다 싸게 산 재산 - 특수관계인에게서 산 경우 차액 일부가 과세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받은 사람이 세금 낼 돈이 없어 증여자가 대신 내 주면, 법이 정한 연대납세의무 사유가 아닌 한 대신 낸 세금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축하금이나 혼수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요?
기념품·축하금·부의금과 혼수용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비과세입니다. 졸업이나 취직을 축하한다며 수천만원을 보내 그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통상 필요한 축하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수용품도 가전·가구 같은 생활용품은 통상 범위라면 비과세이지만, 신혼집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은 혼수가 아니어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 증여재산공제로 따로 계산합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받은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돈은 어떻게 하나요?
비과세가 안 되는 돈이라도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0년 동안 받은 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재산공제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이 한도이고, 공제 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적금 600만원과 주식 매입자금 2,000만원은 증여재산이지만 합계 2,600만원이 성년 공제 한도 5천만원 안이어서 낼 세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로 쓸 수 있습니다.
생활비 증여세 대응 순서
- 쓴 곳 정리 - 받은 돈의 이체 내역과 카드·계좌 사용 내역을 맞춰 생활비로 바로 쓴 돈과 남긴 돈을 나눕니다.
- 증여재산 확정 - 적금·주식·부동산 매입에 쓴 금액과 큰 축하금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10년 합산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신고합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세무서 결정 전이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소명 -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으면 생활비 지출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로 취득자금 출처를 설명합니다.
- 다툼 - 생활비로 쓴 돈까지 과세됐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액이 크거나 조부모·형제처럼 부양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받았다면 이체 내역과 쓴 곳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증여세 조사 대응과 자금출처 소명,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끼리 주고받는 생활비는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생활비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쓴 곳을 봅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이 쌓여 적금이 되거나 주식 매입대금이 되면 그 순간부터 증여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계좌 기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매달 들어온 돈이 월세·학비로 바로 나갔는지, 별도 계좌로 옮겨져 쌓였는지가 이체 내역에 그대로 남고, 세무서는 자녀가 집을 살 때 이 흐름을 거슬러 확인합니다.
그 기록은 자금출처 소명에서도 쓰입니다. 공제 한도 안의 증여라도 신고서가 있으면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쉽고, 생활비로 쓴 돈은 카드·계좌 사용 내역으로 비과세 부분을 구분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자금출처 소명을 수행해 왔으며, 이체 내역과 지출 내역을 대조해 비과세 생활비와 증여재산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증여세 조사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과세자료 분류와 지방청 송부 기준
- 사위가 장인에게, 동생이 형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 부모님께 여러 번 나눠 받은 돈, 증여세 신고는 받을 때마다 해야 하나요?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제4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