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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 둔 돈,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명의자에게 그만한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며 명의자가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보이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지만, 명의자가 그 돈으로 재산을 샀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기한

실제로 증여한 돈이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자금출처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 두었다고 모두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13년부터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명의자에게 그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은 누가 그 돈을 관리하고 써 왔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사업을 하면서 2019년부터 아내와 대학생 아들 명의 예금계좌에 여유 자금을 나누어 넣어 두었습니다. 통장과 인증서는 E씨가 갖고 있었고, 아내와 아들은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쓴 적이 없었습니다.

2026. 8. 아들 명의 계좌의 예금 2억원으로 아들 명의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낸 뒤 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E씨는 아들 계좌에 있던 돈이 원래 자기 돈인데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아내 명의 계좌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의 돈은 법적으로 누구 돈으로 보나요?

금융실명법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2013년부터 같은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명의자의 소득과 재산으로 그 예금을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정이 적용되어도 모든 금액이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자가 신고한 소득이나 이미 신고한 증여재산으로 설명되는 금액은 빠지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이 그 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 2억원 가운데 1억7천만원을 명의자 소득으로 설명한다면 남은 3천만원은 기준 금액 4천만원보다 적습니다.

이 추정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가 누구인지 정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서 실질적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별개 문제라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2728 판결). 다만 그 사건에서는 계좌가 아버지의 차명계좌로 인정된 결과, 자녀가 돈을 받은 시점은 계좌 개설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 돈을 실제로 넘긴 훨씬 뒤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차명 주장은 증여 시점을 늦추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으로 옮긴 돈도 증여로 보나요?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한쪽 명의 예금이 다른 쪽 명의 계좌로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고, 이 경우 증여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다만 이 판결은 명의자 취득 추정 규정이 생기기 전 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배우자 계좌에 들어간 돈을 배우자가 취득한 것으로 일단 추정하므로, 배우자에게 그 돈을 모을 만한 소득이 없었다면 납세자가 위탁 관리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가 그 돈으로 집이나 주식을 샀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더 커집니다.

맡겨 둔 돈이라는 점은 무엇으로 보여야 하나요?

추정을 뒤집으려면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고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법원이 차명계좌로 인정한 사건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줄곧 직접 관리하며 자금을 운용해 온 사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 예금의 증여 판단 흐름
  1. 1

    명의자의 소득·재산으로 그 예금을 설명할 수 있나요?

    • 예(유리)결과 명의자 자력으로 보아 증여 추정 어려움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명의자가 그 돈을 쓰거나 재산을 산 적이 있나요?

    • 예(불리)결과 사용분은 명의자 증여로 볼 여지가 큼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실제 소유자의 원천과 관리를 당시 자료로 보이나요?

    • 예(중립)결과 차명으로 보아 명의자 증여 추정 번복 가능
    • 아니요(불리)결과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4항

차명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약하게 하는 사정
확인 항목차명 주장에 유리증여로 볼 사정
입금 원천실제 소유자의 사업·급여 계좌원천을 설명하지 못함
관리 주체실제 소유자가 통장·인증서 보관명의자가 직접 거래
사용처 (핵심 행)실제 소유자의 사업·생활명의자 재산 취득에 사용
이자소득실제 소유자 관리 자료와 일치명의자 소득으로만 신고

명의자가 그 돈으로 재산을 샀다면 위탁 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2728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 입금 원천 - 실제 소유자의 사업소득·급여 계좌에서 나온 돈인지
  • 관리 주체 - 통장·인증서·OTP를 누가 보관하고 거래했는지
  • 사용처 - 인출된 돈이 실제 소유자의 사업이나 생활에 쓰였는지
  • 명의자 사용 여부 - 명의자가 그 돈을 꺼내 쓰거나 재산을 산 적이 없는지

명의자가 그 돈으로 자기 재산을 취득했다면 위탁 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씨 사례에서 아들 명의 아파트 중도금으로 나간 2억원은 그 시점에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쓰이지 않은 아내 명의 예금은 관리 자료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차명계좌로 인정되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차명 주장을 할 때는 그 목적과 경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 계좌를 어떻게 찾아내나요?

국세청 기준으로는 관내 연소자 가운데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을 골라 변칙 증여 혐의를 분석하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예금 원금은 이자 지급명세서의 이자액과 이자율로 거꾸로 계산해 추정하므로, 자녀 명의 이자소득이 크면 원금 규모가 드러납니다.

자녀가 대학생인데 이자소득이 매년 수백만원씩 잡혀 왔다면 원금이 억 단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자율이 연 3%라면 한 해 이자 300만원은 원금 1억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추정한 원금을 자녀의 신고 소득과 증여세 신고 내역과 맞춰 보고, 설명되지 않는 차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봅니다.

조사 중 차명 금융재산이 확인되면 국세청 지침은 실제 소유자의 자금원천까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 사후관리하도록 합니다. 차명재산 혐의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꼭 필요한 조사는 간편조사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조사와 차명계좌 이용 혐의 조사는 법에서도 조사기간 연장 제한을 받지 않아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 소명 대응 순서

  • 계좌별 정리 - 가족 명의 계좌마다 개설 시기, 입금 원천, 인출과 사용처를 표로 만듭니다.
  • 증여 여부 구분 - 명의자가 실제로 쓰거나 재산을 산 돈과 그대로 남은 돈을 나눕니다.
  • 증여분 신고 검토 - 실제 증여한 부분은 조사 전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 차명 주장 자료 - 관리 주체와 원천을 보여 주는 당시 자료로 위탁 관리를 소명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에서 명의자 증여로 보았다면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금 원천과 계좌 관리 주체, 명의자가 그 돈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명의 계좌의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30세 미만 자녀 명의 예금·주식이 많은데 증여 신고 기록이 없나요?

    자녀 명의 금융자산의 입금 출처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2. 가족 명의 계좌의 돈으로 그 가족 명의 집이나 주식을 산 적이 있나요?

    사용된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가 커서 신고와 공제 적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3. 가족 명의 계좌의 통장·인증서를 본인이 직접 관리해 왔나요?

    관리 주체를 보여 주는 당시 자료를 모아 차명 소명을 준비합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2728 판결

  4. 가족 명의로 돈을 나눠 둔 이유가 세금이나 채권자를 피하려는 것이었나요?

    금융실명법 위반 위험이 있어 소명 방향을 먼저 상의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가족 명의 계좌 문제는 계좌가 아니라 돈이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지에서 갈립니다. 명의자가 그 돈으로 집이나 주식을 샀다면 위탁 관리라는 설명은 힘을 잃고, 그대로 남아 있는 예금은 관리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차명이라고 주장하면 그 자체로 다른 문제가 따라옵니다. 실제 소유자의 자금원천도 확인 대상이 되고, 탈법 목적이 있으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차명 주장과 일부 증여 인정 중 무엇이 유리한지 금액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녀 명의 예금은 이자 지급명세서로 원금이 역산됩니다. 이자소득이 자녀 이름으로 계속 잡혀 왔다면 조사 전에 계좌별 원천과 증여 신고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 시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자녀 명의 계좌와 관련된 자금출처조사에서 계좌별 원천과 관리 주체를 정리해 증여 추정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 주장에 따르는 위험도 함께 검토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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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